결재문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정진술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첨부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신 후 귀 부서의 의견을 2019. 3. 2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총괄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도로관리과장) 입법조사관 심현보 입법조사관 박남권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03/22 이상근 협조자 시행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5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4층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 http://www.smc.seoul.kr/main/index/index013.jsp 전화 /전송 3705-146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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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문서번호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533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현보 관리번호 D00000358494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안운영및관리 > 의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