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위1구역 내 소방용수시설 임시폐전 승인요청에 따른 회신

나눔 119 ! 함께 safe성북 ! 성북소방서 수신 장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이덕재 (경유) 제목 장위1구역 내 소방용수시설 임시폐전 승인요청에 따른 회신 1. 귀 조합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우리서 관내 장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하수도 공사로 인한 소화전 임시폐전 승인 요청과 관련하여 임시폐전 대상 소화전은 화재시 진압작전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지하식 소화전 4552호 () 나. 임시폐전 기간 : 2019. 3.21. ~ 4.21.(예정) 다. 사 유 : 도로 확장으로 인한 하수도 공사 라. 공사 후 처리 : 동일 위치에 소화전 원상복구 마. 조건부 협조사항 1) 현재 위치의 소방용수시설을 우리서와 협의하여 지정한 예정지로 이설 및 형식변경 ※ 공사 중 지하지장물과 관련하여 예정지 변동은 용수담당과 협의하여 변동가능 2) 공사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도법 제71조에 의거 원인행위자)가 부담 3) 소방기본법 제28조에 의거 공사 허가한 소화전의 손상 및 파괴, 분실, 민원발생 등에는 원인행위자(이덕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4) 공사진행시 관련 기관(중부수도사업소 등)의 관계규정을 준수하되, 소방기본법 제28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조속히 시공함과 아울러 공사 종료시 소방 용수시설의 기능상 이상유무를 검수 확인받도록 함. 5) 기타 이설공사(상수도시설 등) 관련 세부사항은 중부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 및 이설장소 변경 요청은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용수담당 (☎02-921-6119, 담당자 정재민)으로 연락 바랍니다. 붙 임 지하식 소화전실설치기준 1부.(종이문서 별첨)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정재민 대응총괄팀장 김현태 재난관리과장 전결 03/22 양점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26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921-6119 /전송 / rockwithyo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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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구역 내 소방용수시설 임시폐전 승인요청에 따른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26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민 (02-921-6119) 관리번호 D000003584980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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