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내 소방용수시설 이설장소 선정 회신(1차 수정)

성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장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내 소방용수시설 이설장소 선정 회신(1차 수정)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와관련 우리서 관내 『장위7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소방용수 이설과 관련』 이설지 선정 요청에 따른 이설장소를 선정 회신하오니, 본 시설은 화재시 진압작전에 필요한 용수시설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이설하여 주기 바랍니다. 3. 비상소화장치함 27호의 이설장소가 변경되었으므로 붙임과 같이 재통보합니다. 가. 이설대상 : 소화용수시설 16개소(지상식소화전 2, 지하식소화전 13, 비소함1) 나. 이설예정지 위치도 및 사진 : 붙임1참조 다. 조건부 협조사항 1) 현재 위치의 소방용수시설을 우리서와 협의하여 지정한 이설 예정지로 이설 ※ 이설 중 지하지장물과 관련하여 이설예정지 변동은 용수담당과 협의하여 변동가능 2) 이설공사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도법 제71조에 의거 원인행위자 (장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부담 3) 소방기본법 제28조에 의거 이설 허가한 비상소화장치 및 소화전의 손상 및 파괴, 분실, 민원발생 등에는 원인행위자(장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 합)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4) 공사진행시 관련 기관(중부수도사업소 등)의 관계규정을 준수하되, 소방기 본법 제28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조속히 시공함과 아울러 공사 종료시 소방용수시설의 기능상 이상유무를 검수 확인받도록 함. 5) 기타 이설공사(상수도시설 등) 관련 세부사항은 중부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설시 문의사항 및 이설장소 변경 요청은 성북소방 재난 관리과 대응총괄팀 용수담당(☎02-921-6119, 담당자 허성우)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용수시설 이설 예정지(위치도 및 사진) 1부. 2. 비상소화장치 설치 주민동의서 1부. 끝. 성북소방서장 수신자 삼정건설,장위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담당자 허성우 대응총괄팀장 김현태 재난관리과장 07/30 양점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399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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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내 소방용수시설 이설장소 선정 회신(1차 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399 생산일자 2018-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성우 관리번호 D000003413170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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