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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시세 세입평가 결과」우수 자치구 및 세입징수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6513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김인병 代김인병 代배정희 03/22 하철승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8회계연도 시세 세입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 및 세입징수 유공자 표창 계획 2019. 3. 재 무 국 (세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회계연도 시세 세입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 및 세입징수 유공자 표창 계획 2018회계연도 시세 세입 징수목표 달성도 등의 평가 결과 우수구와 징수실적 증대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 근거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인사과-3798, ’19.2.1.) ○ 2018회계연도 시세징수종합 평가결과 보고 (세무과-5369, ’19. 3. 12.) ○ 2018회계연도 세원발굴 평가결과 보고 (세무과-6054, ’19. 3. 19.) ○ 2018회계연도 체납시세 평가결과 보고 (38세금징수과-6443, ’19. 3. 21.) ?? 표창 개요 ○ 표창 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 분야 : 2018회계연도 시세징수종합 분야,세원발굴 분야,체납시세 분야 ○ 표창 대상 : 총 110개(기관표창 61개, 유공공무원 49명) - 기관표창 : 시세종합분야 21개, 세원발굴분야 20개, 체납시세분야 20개 - 유공(공무원)표창 : 시세종합분야 37명, 세원발굴분야 12명 ※ 체납시세분야(유공공무원, 외부직원, 민간인 등)는 별도 표창계획 추진(38세금징수과) ○ 표창 시기 : 2019. 4월 중 ○ 부상 내역 : 유공 공무원만 2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 추진절차 세무과 ? 세무과 ? 인사과 ? 세무과 대상자 선정 (3.20.까지) 자체심의/추천 (3. 22. 까지) 심의선발/의결 (3. 25) 표창장 수여 (4월 중) Ⅱ 표창 대상 ?? 우수 기관 : 총 61개 ○ 시세징수종합 분야 우수구 (21개) 1그룹(5개) 2그룹(4개) 3그룹(4개) 4그룹(4개) 5그룹(4개) 송파구,서초구 마포구,종로구 중구 동작구,영등포 강동구,서대문 강남구,동대문 광진구,은평구 용산구,강서구 양천구,도봉구 성북구,관악구 강북구,중랑구 ○ 세원발굴 분야 우수구 (20개) 최우수구 우수구 노력구 송파구,동작구 중구,중랑구,도봉구 서대문구,관악구,영등포구광진구,은평구 강서,강동,양천,용산,구로,금천, 강북,동대문,종로,마포 ○ 체납시세 분야 우수구 (20개) 우수자치구 성동,관악,도봉,강동,동작,광진,성북,서대문,마포,중랑,강북,동대문, 은평,양천,강서,구로,용산,영등포,종로,송파 ?? 유공 공무원 : 총 49명 ○ 유공공무원 : 시세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49명) - 市 9명(세무과 7명, 세입징수에 기여한 타부서 직원 2명) - 區 40명(시세징수종합 30명, 세원발굴 10명)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798호, ’19.2.1.)에 따라 시 및 자치구 직원만 상품권 20만원 상당 지급 유공자는 확인 후 시장표창 제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창장 미지급 ?? 소요 예산 ○ 표창장 제작(세무과) : 6,500 × 110조 = 715천원 ※ 재무국 세무과,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세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Ⅲ 행정 사항 ?? 인사과 협조사항 ○ 기관 및 공무원 시장표창 대상자 공적심의 의결 및 상장번호 부여 - 기관표창은 비위사실 등 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필요시 미리 상장번호 등 부여 ○ 공무원 상품권 지급 (인사과) : 200천원 × 49명 = 9,800천원 ?? 사후관리 ○ 표창 수여 후 제외대상 확인 시 자체심사를 통해 표창 수여를 취소하고 표창장 등 회수 및 인사과 통보 붙임 1. 시 세입분야 자치구 유공공무원 표창 인원배정내역 2. 표창추천 제외기준 3. 공적조서 등 작성양식 (공무원) 4. 공무원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5. 표창장(안) 6. 2018회계연도 시세종합 및 세원발굴 평가결과(따로 붙임). 끝. 붙임1 市 세입분야 자치구 유공공무원 표창인원 ?? 배정기준 : 총 40개 ○ 시세징수종합분야 : 30명(자치구) ○ 세원발굴분야 : 10명(자치구) ?? 세부 배정내역 (단위 : 개) 구 분 표창인원 시세종합 법인세원발굴 계 기본 추가(A+B) 순위 인원(A) 순위 인원(B) 합 계 40 25 5 5 종 로 1 1 중 구 1 1 1 용 산 2 1 1 4그룹 1위 1 성 동 1 1 광 진 2 1 1 동대문 1 1 중 랑 2 1 1 성 북 2 1 1 5그룹 1위 1 강 북 1 1 도 봉 2 1 1 노 원 1 1 은 평 2 1 1 서대문 2 1 1 마 포 1 1 양 천 1 1 강 서 1 1 구 로 1 1 금 천 1 1 영등포 2 1 1 동 작 3 1 1 2그룹 1위 1 1 관 악 2 1 1 서 초 1 1 강 남 3 1 1 3그룹 1위 1 송 파 3 1 1 1그룹 1위 1 1 강 동 1 1 붙임2 표창추천 제외대상 1. 공무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붙임3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4 표창장 문안 ※ 시세종합평가 분야 제 호 표 창 장 시세종합분야 수상구 ○○구 위 기관은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2018 회계연도 시세종합 평가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두었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4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 법인세원발굴평가 분야 제 호 표 창 장 법인세원발굴분야 수 상 구 ○○구 위 기관은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2018 회계연도 법인세원발굴 평가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두었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4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 서울시 소속 공무원용 제○○○○호 표 창 장 ○○과 주무관 ○○○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2018 회계연도 시 세입증대 및 세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4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 자치구 소속 공무원용(6급이하 ? 주무관) 제 호 표 창 장 ○ ○구 ○ ○ 과 지방세무주사 홍 ○ ○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2018 회계연도 시 세입증대 및 세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4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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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회계연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시세종합징수분야 평가 결과보고(市재무국장 방침).hwp

    비공개 문서

  • 2018회계연도 법인세원발굴 분야 평가 결과 보고.pdf

    비공개 문서

  • 2018회계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결과 보고(38세금징수과-6443호 2019.3.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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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회계연도 시세 세입평가 결과」우수 자치구 및 세입징수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6513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인병 (02-2133-3387) 관리번호 D000003584445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세무행정종합계획수립및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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