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7654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고중석 구소영 04/04 조조익 협 조 「2018회계연도 시세 종합 징수 분야」 평가기준 마련 및 그룹 편성 의견수렴 결과보고 2018년 4월 재 무 국 (세무과) 「2018회계연도 시세 종합 징수 분야」 평가기준 마련 및 그룹 편성 의견수렴 결과보고 ’18회계연도 시세징수 목표 달성 위한 시·구 협력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평가기준 및 그룹편성에 대한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보고임 Ⅰ 의견수렴 개요 ?? 개최 시기 ○ 일시 : 2018. 3.23.(금) 14:30~ 16:00 ○ 장소 : 세무과 회의실 ○ 참석 : 자치구 인센티브 담당 등 27명 ?? 개최 내용 ○ 평가기준 : 시 및 자치구 의견에 따른 평가기준 조정 - 區 자체 세입대책회의 개최시기 종료일 변경(12.15. ⇒ 9.30.) - 세무행정 등 수범사례 선정건수 명문화(’18년 5건) - 재원조정비의 사용대상(’17년 시세종합분야→ ’18년 시세종합+세원발굴) - 자치구 직원의 시 전입 가점 확대(’17년 0.2점 → ’18년 0.5점) - 기타 자치구 의견(신고 세목 반영비율 조정 등) ○ 그룹편성 : 아래 편성(안) 중 해당 자치구에 유리한 안 제시 (단위 : %) 구분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시세종합 33.33 40 45 50 60 30 25 금액징수율 33.33 30 30 25 20 35 40 건수징수율 33.33 30 25 25 20 35 35 Ⅱ 의견수렴 결과 ?? 평가 기준 제시 기관 의견수렴 대상 의견수렴 결과 구 의견 및 확정사유 시 - 區 자체 세입대책회의 개최시기 변경(12.15 → 9.30.) 10.31. 또는 11.30. 조정 <10.15.확정> - 9.30.은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으로 대책회의 개최 곤란 <확정사유> - 대책회의 이후 실질적 징수활동 기간 고려 조정 - 세무행정 수범사례 선정건수 명문화(’18년부터 5건) 확 정 - 의견 없음 - 재원조정비의 세무부서 사용율 계산대상(’17년 시세종합분야→’18년 시세종합+세원발굴) 확 정 - 의견 없음 - 자치구 직원의 시 전입 가점 확대(’17년 0.2점 → ’18년 0.5점) 반 대 (일부 수용) <‘18년 0.3점 으로 확정> - 세입징수와 무관, 배점이 높아져 순위를 바꾸는 결과 초래 등 <확정사유> - 적극적인 市 전입 유도 위해 0.1점만 확대 조정 구 - 세입증대 징수실적 분야 ? 신고분 및 수시분 반영비율 조정(신고 10%, 수시 90%→각각 50%) ? 차량 취득세와 자동차세(소유분) 배점 하향하되, 하향 비율을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에 상향 ? 지방소득세 세목별징수율 평가시 11월, 12월 세무서 수시분 제외 반대 (현행 확정) -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모든 자치구도 의견이 있을 수 있고, - 평가기준의 단순화가 적절한 점, - 자치구별 사정은 그룹편성시 반영되는 점 고려 - 세입증대 지원 분야 ? 사무관 승진, 6급주사 비율 모두 폐지 ? 재원조정비 세무부서 사용비율 15% 평가항목 감점 폐지 반대 (현행 확정) - 세무직 승진 및 세무부서 예산 사용에 조금이라도 도움된다면 현행 유지 ?? 그룹 편성 ○ 그룹편성(안) - 1차 선택 : 11개 구청 7안, 4개 구청 6안 선택 (단위 : 구) 합계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25 3 3 1 0 3 4 11 - 2차 선택 : 6안과 7안 중 선택(6안 12개 구청, 7안 13개 구청) - 최종 확정 : 7안(13개 구청 선택), 2차 의견수렴(문서 또는 이메일로 확인) ? 7안 : 시세종합 25%, 금액징수율 40%, 건수징수율 35% ○ 그룹편성 의견제출 제시 기관 의견수렴 대상 의견수렴 결과 사 유 구 - 3가지(직전 평가결과, 건수 및 금액징수율) 외 추가 반대 <현행 확정> - ’19년도에 환급금 정리실적, 징수율 신장세 포함 검토 - 수상기준 변경 ? 그룹 내1~2위는 그룹별 수상 ? 나머지는 20개 이내에서 전체 순위에 따라 수상 반대 <현행 확정> - 그룹 평가의 무의미한 결과 초래 - 전체 순위 평가시 그룹 내 평가실적이 낮은 구는 열심히 노력해도 수상 불가 - 그룹편성 기준 변경 ? 직전 결과 중 그룹내 1위는 1단계 상향 (예: ‘17년 4그룹 1위는 3그룹으로 편성) 반대 <현행 확정> - 징수실적, 노력도 등이 반영된 그룹편성 기준이므로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 초래 따로 붙임 1. 2018회계연도 평가기준 의견수렴 대상 2. 2018회계연도 그룹편성 의견수렴 결과 3. 2018회계연도 시세종합 평가기준(확정) 4. 2018회계연도 시세종합 평가기준 마련회의 참석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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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55607
본청
세무과-7654
D000003331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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