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액 체납세외수입 납부독촉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고액 체납세외수입 납부독촉 안내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 아래와 같이 고액세외수입 을 납부고지 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9년 1월1일부터 38세금징수과에서 공동관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별첨과 같이 체납고지서를 송부하오니 2019.03.31.까지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체납내역 체 납 자 세목 체납세액 부과근거 비고 2018년05월 기타잡수입(그외수입) 3. 만일,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우리시에서는 관허사업제한 등 여러 가지 체납처분을 하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고 반드시 기한지켜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38세금징수과 담당 주용출(전화 : 02-2133-346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첨 : 1. 체납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주용출 38세금징수과장 03/22 임종국 협조자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시행 38세금징수과-65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0 /전송 02-2133-1038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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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세외수입 납부독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535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용출 (02-2133-3460) 관리번호 D000003584539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