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고액체납 세외수입 이관결과 및 징수·정리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796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4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주용출 양주춘 임종국 대결 03/06 변서영 전결 협 조 ★38세금총괄팀장 代남기현 ’18년 고액체납 세외수입 이관결과 및 징수·정리계획 2018. 03.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고액체납 세외수입 이관결과 및 징수·정리계획 2017회계년도 신규발생한 市 본청소관 1백만원 이상 고액 세외수입 체납액을 발생부서로부터 38세금징수과로 이관 완료됨에 따라,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고액체납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인 수 근 거 체납세외수입 징수강화 대책 (시장방침 제110호, ’05.03월) ? 시 본청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 건당 2백만원이상 인수 체납세외수입 징수대상 확대 (재무국장 방침, ’05.11월) ?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청산금 1백만원 이상으로 확대 특별회계 세수결손 방지 및 세입관리개선 계획 (행정제1부시장 방침, ’08.3월) ? 건당 또는 1인당 1백만원이상 특별회계 체납액 추가확대 2018년 고액체납 세외수입 인수계획 (재무국장방침 ’18.01월) 인수기준 : 2017.12.31. 현재 인수기간 : 2018.01.30. ~ 2018.02.28.(30일간) 2 2017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 당초 회계·세목별 인수대상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별 건 수 금 액 비율 비고 계 당 초 추가분 계 당 초 추가분 합 계 438 395 43 3,728 3,659 69 100.0 일반회계 241 203 38 984 957 27 26.39 특별회계 197 192 5 2,744 2,702 42 73.61 ※ 당초 395건(3,659백만원)에서 ? 43건(69백만원) 추가 인수분 발생 총 3,728백만원(438건) 중 일반회계에서는 기타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역사문화재과 관련 보조금) 등 241건 984백만원(26.39%)과 특별회계에서는 기타잡수입(택시물류과, ) 등 197건 2,744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3.61%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관 완료 현황 이관 완료 : 438건 / 3,728백만원 258건 / 2,611백만원 (단위 : 건, 백만원) 이관요청 이관제외 이관완료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438 3,728 180 1,117 258 2,611 이관 제외 사유별 현황 제외 현황 : 180건/ 1,117백만원 (단위 : 건, 백만원) 합 계 부과취소(감액) 기 납 부 소관부서 관리 불복절차 진행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80 1,117 140 882 32 185 5 27 3 23 이관제외 내용 ? 부과취소 대상 : 택시물류과(자동차운수법관련 위반과태료 140건) 이의신청에 의한 감액(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기 납 부 : 재무과(증지판매수입 15건), 물재생계획과(그외수입 6건), 어르신복지과(그외잡수입 1건), 보건의료정책과(기타사업수입 2건), 어르신복지과(기타잡수입 그외수입 1건), 외국인다문화과(기타잡수입 그외수입 2건), 주거재생과(기타잡수입 그외수입 2건) 등 ? 소관부서 관리 : 교통정보과(기타잡수입 그외수입 1건), 인력개발과(징계부가금 1건, 융자금상환 1건) 재무과(증지판매수입 1건) 등 지속적인 분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 불복절차 진행 : 공정경제과(할부거래법위반과태료 1건), 총무과(시유재산변상금 2건)등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3 이관후 체납 관리현황 38세금징수과 관리 대상 : 895건 6,796백만원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회 계 건 수 금 액 비 율 비 고 계 895 6,796 100.0 기 존 소 계 637 4,185 61.57 일반회계 566 3,756 55.26 특별회계 71 429 6.31 신 규 소 계 258 2,611 38.43 일반회계 209 799 11.76 특별회계 49 1,812 26.67 기존 관리대상은 637건 4,18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566건, 3,756백만원(55.26%)와 특별회계 71건, 429백만원(6.31%) 임 관리대상 신규이관중 일반회계는 역사문화재과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등 209건, 799백만원(11.76%)이며, 특별회계는 주차계획과 ‘공유재산 사용료’ 등 49건, 1,812백만원(26.67%)을 차지하고 있음 분야별 체납 현황 체납액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체 납 액 비 고 합 계 895 6,796 1억이상 체납 12 3,336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7 519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3 478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59 935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91 641 5백만원 미만 713 887 과세연도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체 납 액 비 고 합 계 895 6,796 2017년 217 2,611 2016년 233 788 2015년 114 794 2014년 83 191 2013년 49 381 2012년 이전 199 2,031 4 고액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정리 2018년 체납징수 목표액 : 340백만원 (’17년 목표 : 293백만원) 총 체납액 6,796백만원의 약5% 설정 총 최근 3년간 평균징수액(335백만원)의 수준 ※ 최근징수액 : ’17년 285백만원/’16년 369백만원/’15년 351백만원 고액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정리계획 체납징수 집중 정리기간 운영 ? 상반기 : 3.1 ~ 6. 30 (3개월간) ? 하반기 : 9.1 ~ 11.30 (3개월간)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 연4회(3, 6, 9, 12월) 체납자의 재산(부동산?자동차)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 연중 부동산 압류재산 공매 실익분석 후 공매의뢰 : 연중 압류자동차 강제견인 및 공매의뢰 : 연중 채권(공탁금, 급여자료, 매출채권 등)조회, 압류 및 추심 : 연중 ? 대상 :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 자료조회 후 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실익분석 후 공매의뢰 : 연중 압류자동차 강제견인 및 공매의뢰 : 연중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 연중 ? 대상 : 전체 세외수입 체납자 중 3천만원이상(32명) 체납자 선별실시 시효결손 처분 실시 : 매월 ? 대상 : 소송비용(시효 10년) 2007년 이전 부과분 8건, 47백만원, 그외 세목(시효 5년) 2012년 이전 부과분 172건, 1,907백만원 ※ 시효중단 및 정지여부 조사 후 처분 실시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허사업제한 ? 대상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금을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일로 1년이상 경과하며 그 체납금이 1백만원 이상인 자 대금지급 정지 ? 대상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금액이 1백만원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 대상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금액이 1백만원이상 체납자 · 1년내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합계액이 5백만원 이상인자 ·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체납자 붙 임 : 1. 2017 회계연도 고액 체납 세외수입 인수현황. 2. 2017 회계연도 고액 체납 세외수입 인수내역. 1부. 3. 2018년 고액 체납 세외수입 관리대상 회계·세목별 현황. 4. 2018년 고액 체납 세외수입 관리대상 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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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7 회계연도 고액 체납세외수입 인수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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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7 회계년도 고액 체납세외수입 인수내역-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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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18년 고액 체납 세외수입 관리대상 회계·세목별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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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18년 고액 체납 세외수입 관리대상내역-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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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고액체납 세외수입 이관결과 및 징수·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796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용출 (02-2133-3460) 관리번호 D000003299041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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