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교단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목적사업 사단법인 전국여교역자연합회 임영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 5길 22-10 (제기동) 1층 복음 선교를 위해 양성평등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한다 회원들의 지도력 향상과 성숙을 위해 회원 계속 교육에 힘쓴다 회원들이 각자의 사역지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사업과 이를 위한 회원들의 목회 사역을 지원한다 여성과 청소녀를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한다 붙임 : 공익법인 설립허가 등 통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03/22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40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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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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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4085
D000003584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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