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남부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경유) 제목 정관변경 및 임원변경 인가 알림(서울남부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에서 제출하신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검토한 바, 귀 조합이 신청한 정관 개정(안) 및 임원변경 신청에 대해 변경 인가하며, 붙임과 같이 인가증을 교부합니다. 가. 인 가 일 : 2019. 3. 20. 나. 변경내용 : 정관 변경(2개) 및 임원 변경(9명) - 정 관 : 제44조, 제56조 - 임 원 : 붙임 : 변경 인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화 소비자보호팀장 김옥희 공정경제담당관 03/22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5262 ( ) 접수 ( ) 우 1654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369 /전송 768-8907 / / 부분공개(6)
17432281
20210929135059
본청
공정경제담당관-5262
D000003584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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