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민·관합동단속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민·관합동단속 협조 요청 1. 자원순환과-4952(’19.3.21)호와 관련입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9.1)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165㎡ 이상), 제과점 등에 대한 계도를 3월말까지 실시하고 시,자치구,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중단속기간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합동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자치구별 합동단속 담당자(1~2명) 명단을 2019.3.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개요 - 단속대상 :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 이상), 제과점 - 단속기간 : ’19.4.1(월)~4.19(금), 3주간 - 단 속 반 : 1개반 3~4명, 시 1명, 자치구 1~2명, 시민운동본부 위원 1명, - 단속내용 :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제과점 : 무상제공금지) 이행여부 나. 협조사항 - 자치구별 합동점검 담당자(1~2명) 명단 제출 : ’19.3.22(금)까지 - 제출양식 및 방법 : 이메일 제출(cyj1371@seoul.go.kr)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핸드폰번호) 붙임 :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민·관합동단속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자원순환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자원순환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 주무관 최윤주 재활용사업팀장 김경식 자원순환과장 03/22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0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9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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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민·관합동단속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023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주 (02-2133-3689) 관리번호 D0000035845398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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