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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문화본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4157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정진 류경희 서영관 03/22 서정협 2019년 문화본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9. 3.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제5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문화본부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18년도의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 ?2019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8124, ’19. 3.6) ?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 공무원의 종류 지급 대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 ? 지급기준일 : 2018. 12. 31 (평가대상 기간 : 2018.1.1~12.31)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 및 지급단위 ○ 본부 단위 : 일반직, 관리운영직, 연구직 (6급) ○ 부서 단위 : 일반직?관리운영직, 연구직 (7~9급), 시간선택제 ? 평가항목 ? 성과상여금 지급 처리절차 ○ 문화본부 지급계획 수립 → 지급대상자 명부 작성 → 성과급심사 위원회 심의·결정 → 인사과 통보 → 개인별 지급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개요 ○ 지급대상 : 총 211명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의 평균 110% ○ 지 급 일 : 2019. 3. 25(월) ○ 지급등급별 인원 지급등급(인원비율) 총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지급제외) 지급률(%) 155% 125% 102.5% 0% 총 계 211 63 106 42 0 6 급 107 32 54 21 7 급 87 26 44 17 8 급 13 4 6 3 9 급 4 1 2 1 ※ 관리운영직은 행정직, 기술직과 함께 통합하여 직급별 평가 ※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C등급 배치 지급등급(인원비율)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지급제외자) 계 87 26 44 17 0 문화정책과 11 3 6 2 0 문화예술과 7 2 4 1 0 디자인정책과 12 4 5 3 0 역사문화재과 12 4 6 2 0 한양도성도감 7 2 4 1 0 박물관과 7 2 4 1 0 문화시설과 2 1 1 0 0 서울도서관 14 4 7 3 0 서울역사편찬원 2 0 1 1 0 한성백제박물관 10 3 5 2 0 서울공예박물관 3 1 1 1 0 행정국 1 0 1 0 0 지급등급(인원비율)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지급제외자) 계 13 4 6 3 0 문화정책과 1 1 0 0 0 문화예술과 2 0 1 1 0 디자인정책과 3 1 1 1 0 역사문화재과 2 1 1 0 0 서울도서관 3 1 1 1 0 한성백제박물관 2 0 1 1 0 지급등급(인원비율)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지급제외자) 계 4 1 2 1 서울도서관 3 1 1 1 한성백제박물관 1 0 1 0 가 ?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조정점수(4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 : (‘18년 상반기+’18년 하반기 평정점)/2 × 50/70 - 조정점수 : 본부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붙임 3> 참조 - 실적가점 : ’18년 중 받은 실적가점 합산,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 출산가점 : ’18.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 5점 부여 ○ 기타 유의사항 -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조정점수는 4급 단위 부서(사업소)별?직급(계급)별로 부여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 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지정 시 활용 -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본부 단위 : 일반, 관리운영직, 연구직 6급 - 부서 단위 : 일반, 관리운영직, 연구직 7~9급, 시간선택제 ○ 교육훈련자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교육훈련자 등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지급제외 대상자 (C등급 필수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는 제외)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자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훈계 및 불문경고의 경우는 B등급 배치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실적가점이 높은 자 ② 현직급 임용일이 빠른 자 ③ 재직기간이 긴 자 ④ 연장자 순으로 결정 문화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 원 장 : 문화본부장 - 위 원 : 문화시설추진단장, 본부 소속 과장 3~7인으로 구성 ○ 개 최 일 : ’19. 3. 18.(월) ○ 심의내용 :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 연구직 6급이상 및 시간선택제 공무에 대한 성과급 결정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점수(40점) 세부기준 결정 및 조정점수 부여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부서별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각 과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장 : 각 과장 - 위 원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개최일시 : ’19. 3. 18.(월) 까지 ○ 심의내용 :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결정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기타 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2019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5호)」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 지급부서별 시행계획 수립 : 일반?관리운영직 7급이하 ○ 세부 지급단위별?지급률별 인원배정계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시 고려사항(평가기준 등) ○ 위원회 조정점수 부여기준, 동점자 처리, 최하위 순위자 배치 기준 등 ?? 주요일정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본부, 각 부서) : ~3.18(월)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 이의신청 접수?심사 : ~3.25(월) ○ 상여금 지급 : 3.25(월) 붙 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예시) 3. 문화본부 성과상여금 가점부여 기준(안) 4.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5.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6. 이의 신청서 7. 성과급지급결정 심사의결서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19년 기준액 ⇒ 조정지수(0.84942) 적용시) 【붙임 2】 문화본부 성과상여금 가점(50점) 부여기준(안) ?? 가점부여기준 기준 ○ 기준 :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 시 고려사항(예시)’ 준용 - 2019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9.3.5. 행정1부시장 방침60호, 인사과-6561) ○ 실적가점, 출산가점 : 각 각 최대 5점 부여 ○ 조점가점(40점) : 심사위원회 결정 구 분 주요 조정 내용 (최대40점) 비 고 ○ 감점항목 항 목 감점점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 감점 항목) -3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3 【붙임 3】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붙임 5】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9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6】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9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붙임 7】 문화본부 성과급 지급결정 심사의결서 ? 개최개요 ○ 일 시 : ○ 장 소 : ○ 안 건 : 2019년도 문화본부 성과상여금 지급 심의?의결 ? 의결내용 ○ ’18.12.31 기준 문화본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심의 의결함 문화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위 원 ○ ○ 과 성과급 지급결정 심사의결서 ? 개최개요 ○ 일 시 : ○ 장 소 : ○ 안 건 : 2019년도 ○○과 성과상여금 지급 심의?의결 ? 의결내용 ○ 2018.12.31 기준 ○○과 7급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심의 의결함 ○○과 성과급심사위원회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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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문화본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4157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진 (2133-2556) 관리번호 D00000358475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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