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 과정의 설명의 진위 여부 확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 과정의 설명의 진위 여부 확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1)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 시행 철저 통보(첨부1),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첨부2)을 클린업시스템 자료실에 등록 요구 2) 전화번호 공개 관련하여 수강생들에게 첨부1의 문서기준으로 재 설명을 요구 또한 강사가 설명한 임대주택 없이 구역지정에 대한 강사의 사견 여부에 대하여 수강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 3) 서울시에서는 임대주택 안 짓고 일대일 재건축 할 시 구역지정을 실제로 잘 안 해 주는지 여부, 서울시 심의위원들이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지 여부, 즉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구역지정 하는 지 여부 ○ 회신내용 1) 조합원명부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3, 4항에 따라 조합원(토지등소유자)명부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시행규칙』 별지 제8호(토지등소유자 명부), 제11호(조합원 명부)서식에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관련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며, 또한 클린업시스템 자료실에 등록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 자료는 정비사업 관련 자료가 아니며, 정비사업 현황에 대하여는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사전정보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의한 정보공개 사항과 임대주택 관련 한 강사의 말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 일정 중에 수강생을 대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 ~ 제63조의 2』에 따라 법과 규정 등을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각 분야 전문가로써 합리적인 의견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정환 센터장 오종규 주거정비과장 03/21 진경식 협조자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시행 주거정비과-438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57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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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 과정의 설명의 진위 여부 확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385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환 (02-2133-7857) 관리번호 D00000358397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