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보호법 등 개정시행에 따른 안내 및 적용 철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등 개정시행에 따른 안내 및 적용 철저 동물보호법 등 개정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철저한 안내를 통하여 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민원발생의 소지를 줄여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및 안내사항 (시행일자 : 2019.3.21.) 항 목 현 행 변경내용 안내사항 대상 내용 맹견의 관리 (제13조의2) 〈신 설〉 - 소유자 등 없이 벗어나게 하지 말것 - 신체적 피해 발생 시 소유자 동의없이 격리 - 정기적 교육 이수 맹견 소유주 준수사항 맹견의 출입금지 (제13조의3) 〈신 설〉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출입금지 맹견 소유주 준수사항 벌칙 (제46조) 〈신 설〉 -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맹견 유기, 안전조치 위반 등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반려견주 벌칙사항 과태료 (제47조) 〈신 설〉 -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 등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 등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맹견 소유주 과태료 사항 (시행일자 : 2019.3.25.) 항 목 현 행 변경내용 안내사항 대상 내용 동물장묘업 등록 (제33조제3항제5호) 〈신 설〉 - 학교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등록 불허 장묘업 예정자 동물장묘업 등록금지 동물생산업 영업허가 제한 (제34조제3항제5호) 〈신 설〉 - 제8조를 위한하여 벌금형 이상 확정 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생산업 불허 생산업자 허가 제한기간 붙임 1. 동물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각 1부. 2.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담당부서장)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3/21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018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동물보호법 등 개정시행에 따른 안내 및 적용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5018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덕 ((02)2133-7698) 관리번호 D00000358369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