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접수번호-20190315904317)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120전화상담을 통하여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일반차로 이용 버스에 대한 시민신고 요청"에 관한 민원을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님께서는 버스가 버스전용차선을 벗어나 운행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용차선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버스가 전용차로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또한 시민신고 포상제를 건의하여 주셨으나 공익적인 목적을 떠난 직업적인 신고 활동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 포상을 하기가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나 서울시 교통지도과(☎2133-4558)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류미숙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3/2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33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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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접수번호-2019031590431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6335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미숙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58393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