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노후도 기간산정 방법 개선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노후도 기간산정 방법 개선 건의)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의요지 - 연와조 건물이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재개발·재건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낭비이므로 연와조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20년이 아닌 30년으로 기준을 정하거나, 20년 이상 경과된 연와조 건물은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시행 건의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시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계획적·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받아 도시·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님께서 주신 고견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 마련에 참고하겠으나 관련 제도 및 관계법령 등을 개선·개정하여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오니 이에 대해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39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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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노후도 기간산정 방법 개선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399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58398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