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정비구역지정 노후도 산정 기준 관련)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구역지정 노후도 산정 기준 관련) 1. 마포구 주택과-8551호(2017.3.2.)와 관련입니다. 2. 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건축물 노후도 산정 기준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건축물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다 뒤늦게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경우 노후도 산정시 준공일은 건축물 실제 사용일(재산세 등 납부근거)인지,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인지 ? 나.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라 목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하므로 노후·불량건축물의 노후도 산정의 준공일은 건축물대장상‘사용승인일(준공일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3/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5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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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정비구역지정 노후도 산정 기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533 생산일자 2017-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36) 관리번호 D00000292953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