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문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파트(공동주택)인 경우, 아래와 같이 세대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십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 적용 세대수 : 1) 300세대 이상 2) 150세대 이상 + 중앙난방식 또는 승강기 설치 ■ 문의처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상담실(2133-1218~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적용】 ■ 적용 세대수 : 1) 15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 중앙난방식 아니고 승강기 설치도 안 된 경우 2) 150세대 미만 ■ 문의처 : 주택정책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 ■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방법 ○ 우편: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신청서 작성해 우편발송) ○ 방문: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직접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양식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openab.seoul.go.kr)에서 내려받기 ※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는 경우에만 조정가능하며, 조정 절차 및 결과에 강제성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건물법 적용 아파트인 경우, 아파트 옥상방수공사하는 방법 -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결정하실 내용이시며(집합건물법 제16조1항, 제38조1항), 옥상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이므로,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비용은 전체 구분소유자가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면적비율로 분담하면 되십니다(같은법 제1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3/2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3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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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355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우 관리번호 D00000358319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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