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시장표창 수여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3044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송승훈 박숙미 03/21 이철희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시장표창 수여 계획 2019. 3. 인권담당관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시장표창 수여 계획 우리 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철거현장 인권 지킴이단」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그 소속 변호사에 대해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추진근거 ? 2019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계획[인권담당관-2503(’19.3.11.)]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19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 통보[자치행정과-2237(’19.1.30.)]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공적내용 : 강제철거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 표창대상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지킴이단 활동 변호사 ?? 표창시기 : ’19. 5월중 ?? 수여방법 : 감사패 및 표창장 제작 후 추천기관(서울 지방변호사회) 전달, 자체 행사 시 수여 Ⅱ 세부 추진계획 ?? 선발절차 대상자 추 천 대상자 검 토 자 체 공적심의 결격여부 검 토 심의 의결 결정 통보 서울지방 변호사회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제1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제2공적심의회) 인권담당관 ? 제1공적심의회(인권담당관)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의위원 : 위원장(인권담당관), 위원 4명(팀장) ?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 심의위원 : 위원장(행정국장), 위원 4~9명(시 과장급) ?? 선정기준 및 방법 ? 선정기준 -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 강제 철거현장에서의 이주대상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헌신적 으로 봉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2년간 연속적으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에 참여한 자 < 추천 제외자(결격자) >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2019 서울시민표창 운영지침) ? 선정방법 - 자체심사(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제1공적심의회(인권담당관)를 거쳐,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에 추천하여 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공직선거법」저촉 여부 검토 ? 검토결과 : 저촉되지 않음 ※ 부상 수여 없음 ? 관련규정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 제4호(직무상 행위) ‘나’목에 해당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66천 원 항 목 산 출 내 역 소요액 (천원) 비고 계 266 부가세 포함 감사패 제작 감사패 1식 × 150,000원 150 표창장 제작 표창장 21부 × 5,500원 116 추천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산과목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 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제1공적심의회 개최 : ’19. 4. 17. ? 제2공적심의회 의뢰 : ’19. 4. 18. ※ 제2공적심의회 개최(’19. 4. 25. 자치행정과) ?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 : ’19. 5월중 붙임 : 감사패 및 표창장 문안 각 1부. 끝. 붙임1-1 감사패 문안 제 호 감 사 패 서울지방변호사회 귀 기관은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19년 5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붙임1-2 표창장 문안 제 호 표 창 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김 ○ ○ 변호사 귀하는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으로 활동하면서 남다른 인권감수성과 열정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 주셨기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19년 5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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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시장표창 수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3044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승훈 (02-2133-6380) 관리번호 D00000358365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