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2033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지종대 박숙미 서병철 02/28 전효관 2018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업 계획 2018. 2.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사업 계획 인도 집행으로 인한 강제 철거 현장에서의 철거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지킴이단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8년「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77조(감독)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2조의6(이주관리 등)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4조(시장의 의무) ○UN 사회권 규약위원회 일반논평 7. 적절한 주거 생활을 누릴 권리: 강제퇴거 (1997) 등 ?? 추진방향 ○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하여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구성 · 운영 ○ 인권지팀이단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지침 수립 및 교육 · 훈련 체계화 ○ 강제 철거 예방 제도개선 촉진 위한 TF 활성화 및 포럼, 간담회 등 개최 2 추진경과 ?? 추진현황 ○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간 업무협약」체결 : '16. 12. 12. -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폭력 등 인권 침해로부터 철거민을 보호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운영 계획 수립 : '17. 3. 14.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활동 시작 : '17. 4. 3.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위촉식 및 설명회 : '17. 5. 10. -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20명 위촉식 및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설명회 ※ 변호사 10명 추가 위촉(‘17. 8. 14.), 1명 자진사퇴(’17. 9. 20.), 현재 29명 활동 중 ○「2017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운영보고회 :'17. 11. 29. - 시장, 국회의원, 법원 관계자 등 참석하여 성과 및 개선 방향 등 논의 ?? 운영실적 ○ 2017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총 69회 운영 - 2017. 4. 3. 활동 시작 이후 총 69회 실시 ※ 69회 중 7회는 당일 섭외 요청, 변호사 개인 사정 등으로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없이 활동 ※ 붙임 1. 「2017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 현황」 2. 「2017년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활동 현황」 참고 3 2018년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및 내실화 ?? 활동 지침 수립 및 교육 · 훈련 체계화를 통한 역량 강화 ??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한 성과 공유 및 대외 홍보 ?? 관련 국가기관,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 인권지킴이단 운영 지속 및 활동의 내실화 추진 ○ 인권지킴이단 운영 지속 ○ 상황에 따른 확대 구성 및 활동 분야 확대 검토를 통한 내실화 추진 - 철거 반대 단체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하여 인도 집행 시 큰 충돌이 예상되거나 활동 범위가 넓은 대규모 집행 현장의 경우 8명 / 2개조 등으로 확대 구성 - 인권지킴이단 활동 범위 밖에 있는 개인 상가세입자 등의 강제 퇴거 과정의 인권지킴이단 활동 방안 모색(장기검토) ?? 주체별 활동 지침 수립 및 교육 · 훈련 체계화 ○ 주체별(공무원, 변호사) 현장 활동 세부 지침 수립 - 인권지지킴이단 주체별(공무원, 변호사) 활동 지침 제정 및 지속 정비 - 기타 철거민 권리보호를 위한 대응 지침 및 집행관, 조합 측의 현장활동 시 유의 지침 등 제정 검토 ○ 현장 활동력 제고를 위한 교육 · 훈련 체계화 - 인권지킴이단 주체별(공무원, 변호사) 활동 지침 교육 - 갈등 관련 조정 / 중재 교육, 평화적 대화기법 등 현장 중재력 강화 교육 ?? 성과 공유 및 대외 홍보 ○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례 발표회, 포럼, 간담회 개최 - 인권지킴이단 1주년 기념 사례 발표회(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 개최) - 강제철거 예방 대책 관련 기관, 시민사회 등과의 포럼 개최 - 국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간담회 ?? 국가기관,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 국가기관,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견인 - 서울시 인권담당관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지킴이단 변호사와의「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팀」운영을 통한 제도 개선 논의(월 1회 회의 개최) - 국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사회 등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4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인권지킴이단 주체별 활동 지침 마련 : 2018. 2월 ○ 서울시, 자치구 직원 대상 교육 : 2018. 2월 ○ 인권지킴이단 화해, 조정, 중재 교육 : 2018. 3월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속 : 2018. 3월 ~ ○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활동 사례 보고회 : 2018. 4월 ○ 법원, 경찰 등 관련기관 간담회 : 2018. 3, 6, 9월 ○ 강제 철거 예방 대책 종합 포럼 : 2018. 10월 ?? 활동수당 ○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지급기준 ※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운영 개선계획?(재생협력과-8806, ‘16.6.23.) 지급기준 준용 활동시간 수당 지급액 ~ 2시간 이하 100,000원 2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150,000원 4시간 초과 ~ 6시간 이하 200,000원 - 2017년은 재생협력과 예산을 사용하였으나, 2018년 인권담당관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인권담당관 예산 사용 ?? 소요예산 : 17,800천원 ○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16,800천원 - 변호사 활동 수당(150천원 × 60회) : 9,000천원 - 간담회, 토론회 개최 비용 등 : 2,800천원 - 홍보동영상, 리플릿 제작 비용 등 : 5,000천원 ○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 1,000천원 - 현장 감시 활동 채증용 캠코더 : 1,000천원 붙임 1. 2017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 현황 2. 2017년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활동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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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권담당관-2033
D000003292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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