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서울시보-제3512호(2019.3.21)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3. 상기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아래 양식을 작성하시어 ’19. 4. 10(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법령 :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나. 예고기간 : 2019. 3. 21(목) ~ 4. 10(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 성별영향평가,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특정성별영향평가 관련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목적,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장 선출 등 위원회 운영 관련 라. 의견제출방법 : 아래 양식에 의거 공문 제출 조 항 수정안 검토의견 비 고 붙 임 :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서실01-04,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 주무관 최경화 젠더정책팀장 최란 여성정책담당관 03/21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44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59 /전송 / kyunghwa1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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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4491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화 (02)2133-5059) 관리번호 D000003583535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성주류화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