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시보게재 의뢰(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법무담당관-3755(2019.3.11)호 및 4118(2019.3.1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입법예고안 시보게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대상 :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매체 : 서울시보 다. 게재일자 : 2019. 3. 21(목) 라. 입법예고기간 : 2019. 3. 21(목) ~ 2019. 4. 10(수), 20일간 붙 임 1.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계획 1부 2. 입법예고안 1부 3.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안) 1부 4. 관련 공문(법무담당관) 2부. 끝.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최경화 젠더정책팀장 최란 여성정책담당관 03/15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41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59 /전송 / kyunghwa1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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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0825
본청
여성정책담당관-4166
D000003578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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