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4555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이지현 이영미 03/21 박동석 협조 2019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 2019. 3. 지역돌봄복지과 2019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동복지대학 운영비 및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을 통해 주민주도성과 주민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5항 -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계획(지역돌봄복지과-603, ’19. 1.11.) ?? 현황 및 개선방안 ○ 협의체 위원의 지역복지 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주도성 미흡 → 동복지대학 운영으로 주민주도적 역량 강화 ○ 협의체 홍보 및 참여방안 미비로 위원 수 등 확대 정체 → 동복지대학 수료자 위원 참여로 협의체 확대 ○ 구 협의체 전담직원 채용 미비로 행정지원 시스템 부족 및 구­동 협의체 간 정보공유, 의사소통 등 네트워크 부재 → 구 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 지원 및 구-동 협의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 공모 선정결과 ○ 동복지대학 : 총 16개 자치구 신청, 10개구 선정 (※파란색 : 선정구) 중구, 성북, 서대문, 마포, 양천, 금천, 영등포, 동작, 도봉, 종로, 성동, 광진, 중랑,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 ○ 전담인력지원 : 총 20개 자치구 신청, 20개구 선정 성동, 광진, 중랑, 강북, 은평, 서대문, 양천, 금천, 영등포, 동작, 강남, 송파, 동대문, 성북, 마포, 강서, 구로, 관악, 강동 ?? 보조금 교부 ○ 동복지대학 교부예산 전체 예산액 산출식 자치구별 교부액 100,000천원 100,000천원 / 10개구 10,000천원 ○ 전담인력인건비 교부예산 전체 예산액 산출식 자치구별 교부액 353,160천원 353,160천원 / 20개구 17,658천원 ○ 교부금 교부조건 - 보조금은 동복지대학 교육운영비 및 강사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인건비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집행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 보고. - 집행잔액(발생이자 포함)이 있을 경우 반납하여야 함. ?? 추진 일정 ○ 보조금 교부 : ’19. 3월 ○ 사업진행 : ’19. 3월~12월 ○ 사업완료에 따른 결과보고 : ’20. 3월 ○ 보조금 정산(집행잔액 반납) : ’20. 4월(’20.12월) 붙임 : 1.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비 교부 내역 1부. 2. 보조금결정통지서 1부. 3. 보조금 집행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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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비 교부내역.xlsx

    비공개 문서

  •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보조금교부 결정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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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집행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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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4555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현 (02-2133-7385) 관리번호 D0000035838783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및운영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