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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756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88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김성훈 배종은 유보화 代김혜정 03/21 윤준병 협 조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9. 3. 서울특별시 (행 정 국) 2019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시행 3년 차를 맞이하여 지역의 주민 공론장 및 공적 참여의 장으로 확고히 뿌리매김 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29조 ○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계획(’17.2.24. 행정1부시장 방침) ※ 자치구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표준조례안 마련, 배포(’17.10월) ○ 시정운영 4개년(2019~2022) 계획(’19.1.10.) ?? 추진경과 ○ ’17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활성화 추진계획 통보(행안부) : ’17.2월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 ’17.2월 ○ 서울시 주민자치사업단 구성(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소속) : ’17.3월 ○ ’18년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 ’17.9월 ○ ‘○○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제정 :’17.10월 ○ 1단계 시행동(4개 자치구 26개동) 주민자치회 구성 :’17.11월 ○ 1단계 시행동(4개 자치구 26개동) 주민총회 개최 :’18.6~7월 ○ 자치구별 ’19년 마을자치 생태계 조성 사업계획 심의, 확정 :’19.1.3. ○ 2단계 시행 11개 자치구 55개동 주민자치회 구성(진행 중) :~’19.3월 Ⅱ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평가 ?? ’18년 주요 추진성과 ○ 참여 주민의 양적, 질적 확대로 주민 대표성 제고(1단계 4개구) - 주민자치회 평균 위원 수 45.4명, 동 평균 분과 참여 주민 수 66.6명 - 구성원의 경력별, 연령별 다양성 증대 ?(경력자 비율) 주민자치위원회 40%, 마을계획?마을사업 43%, 동 지역회의 16% 등 ?(연령) 분과원 기준으로 60대 이상 37.7%, 50대 32.9%, 40대 이하 29.4% ○ 생활의제 숙의 활성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 마련(1단계 4개구) - 주민 공론장 확대 : 동 평균 참여 주민총회 304명, 분과회의 197명(연인원) - 주민 욕구 반영한 다양한 의제 도출 : 총255건(공간24%, 교육16%, 환경15%) ○ 2단계 자치구 시행 확대로 주민자치회 제도화 기반 확대 - 4개 자치구 26개동(’17)⇒15개 자치구 81개동(’18) 시행 확대(~’19.2) ?? 향후 과제 ○ 주민자치 관련 지역사회 내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과정 필요 - 주민자치회가 확대되면서 자치구 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여러 지역 주체들 간에 기대와 우려가 혼재. 충분한 공론화, 공감대 형성 과정 필요 ○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여건 확보 필요 - 특히 운영비 한시 지원(2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운영 기반 유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 필요 ○ 주민자치회 분과 운영 및 수평적인 민관 협력 활성화 필요 - 주민자치회의 핵심 활동단위인 분과의 운영 활성화 및 풀뿌리조직과의 연계 강화 - 자치계획의 공공성, 효과성 제고 위한 행정정보 공유, 정책의제공유회 확대 Ⅲ 2019년 추진 방향 ??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제도에 기반한 주민 참여의 대표성 및 책임성 확보 ※ 연내 20개구로 확대 추진 ??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공적 활동 활성화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Ⅳ 세부 추진계획 1 시범사업 확대 시행 ?? 추진원칙 ○ ‘찾?동’ 마을계획의 경험과 문화를 주민자치의 제도화로 연계(연속성) ○ 시범사업 한 주기(2년) 실행 후 자치구 내 시행지역 확대(단계성) ☞ 단, 시범동 수는 자치구 전 동 확대의 전 단계로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구별로 5개동(마을계획 동+추가 선정 동) 시행 ?? 시행 확대 : 15개구 81개동(’18)⇒20개구 126개동(’19) < 연차별 확대 계획 > 시행 단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단계(4개구) 26(시범동) 26(시범동) 46(시행확대) 46(시행확대) 61(전동확대) 61(전동확대) 2단계(11개구) - 55(시범동) 55(시범동) 188(전동확대) 188(전동확대) 188(전동확대) 3단계(5개구) - 25(시범동) 25(시범동) 77(전동확대) 77(전동확대) 4단계(5개구) - 25(시범동) 25(시범동) 98(전동확대) 누계 26 81 126 284 351 424 ○ 1단계 4개 구 : 26개동(’18)⇒46개동(’19)으로 확대 시행 구 분 시행동 수(’18) 확대시행동 수(’19) 비 고(전체 동 수) 계 26개 46개 61개 성동구 8개 17개 17개 성북구 2개 10개 20개 도봉구 6개 9개 14개 금천구 10개 10개 ※ 자치구별로 수립?제출한 자체 확대시행 계획(’18.10월)에 의거함 ○ 3단계 5개 구 : 25개동 신규 시행(구별 5개동 시범 실시) - 대상 자치구 : 용산구, 광진구, 강북구, 구로구, 영등포구 ※ ‘찾?동’ 2단계 시행 자치구 가운데 구로구, 영등포구는 조례 제정 지연으로 ’19년 하반기에 주민자치회 구성 ☞ ‘찾?동’ 4단계 시행 자치구 대상 ’19년 시범사업 조기 시행 추진(별도 방침 수립) ?? 시행 확대에 따른 지원체계 전환 ○ 시범동 운영 후 자치구 내 확대시행 시 : 동별 지원⇒권역별 지원 - 동 자치지원관 배치 : 동별 1명⇒2개 동별 1명(기존 동+신규 확대 동) ※ 동 주민자치회의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2년간 한시 배치 -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확대 : 2명(단장 1, 단원 1)⇒3명(단장 1, 단원 2) ○ 자치구 단위 마을생태계 조성 및 주민자치회의 통합적 지원 지속 추진 - 3단계 시행 예정인 5개구의 마을자치센터 통합 구성을 ’19.6월까지 완료 2 주민자치조직의 자립기반 강화 ? 주민세(개인균등분) 징수분을 활용한 주민자치활동 지원 서울혁신기획관 ○ 지원대상 : 1단계 시행 4개구 26개동 - 주민자치회 시범시행 3년차 동을 대상으로 하여 연차별로 지원지역 확대 ○ 지원금액 : 1,000백만원(’17년 세입 결산 기준 해당동의 주민세 징수액) - 동 평균 38.5백만원, 20백만원(금호1가동)~70백만원(독산1동) 범위 ○ 지원내용 : 자치계획 의제 실행비, 의제 개발비(주민총회, 분과 운영 등) - 의제 개발비는 지원액의 50%, 20백만원 한도 집행 ○ 집행방법 :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집행 - 자치구에서 민간경상보조 집행 절차에 의거,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절차 진행 ? 동 행정사무의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활성화 지원 ○ 동 행정사무 위탁활성화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위탁모델 제시(’19.상반기) - 포함내용 : ① 위탁가능 사무 및 재산의 범위, ② 선행요건 및 위탁 절차, ③ 위탁비용 책정 기준 등 ○ 행정사무 민간위탁 준비과정 지원(’19.하반기/주민총회 의결을 거친 동 대상) - 위탁계획 수립?민관협의 등 과정별 컨설팅 및 지원 ※현장지원 T/F 운영 - 자치회관 운영위탁 선도 동 공모?지원으로 준비 및 운영의 모범사례 창출 <‘서울형 주민자치회 동행정사무 위탁활성화 위한 실태조사’ 개요> - 수행기관 : (사)한국행정학회 - 계약기간 : ’18.12.21 ~ ’19.4.19. - 주요 과업내용 ? 국내외 자치조직의 행정사무 수탁사례, 위탁 가능한 행정사무?재산 현황 조사 ? 주민자치회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및 요건,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제시 등 3 주민자치 안착 촉진을 위한 지원 내실화 ? 참여주체 비전?직무 교육 강화 ○ 대상별 계획(서울시, 서울시 주민자치사업단 주관) 대 상 교육과정 운영특징 주 관 지원인력 (자치사업단?자치지원관) 사업 진행단계별 모의수행 워크숍, 교육기획 실무 등 기본/직무교육 이원화 운영 서울시, 서울시 및 자치구별 사업단 주민자치회 위원 비전워크숍, 지역사회 이해, 예산회계?사업관리 실무 등 대상별 운영 (회장, 간사 등) (신규 위원)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의무이수 공무원 (동장, 주민자치 담당 등) 주민자치 이해, 동 정보공개 민관협력 역할 수행 등 ‘찾?동’ 공무원 교육과정에 반영, 대상별 운영 서울시, 서울시사업단 ※ 연간 이수시간(안):주민자치사업단 50시간, 주민자치회 임원 10시간, 공무원 8시간 ○ 운영방법 : 과정별로 반기별 1회 이상 교육, 토의?워크숍 형태 교육 확대 ? 현장과의 소통, 평가를 통한 추진동력 제고 ○ 주민자치회 현장 모니터링(반기별) - 참 여 : 市, 市 주민자치사업단, 구별 마을자치센터로 모니터링 T/F 구성 - 내 용 : 운영실태 파악 및 현장 컨설팅⇒업무매뉴얼, 표준조례안 개선 반영 - 방 법 : 주민자치회 시행 단계별로 반기별 현장(자치구/동) 모니터링 실시 ○ 주민자치회 운영 평가(9~11월) - 대 상 : 주민자치회 1?2단계 시범사업 시행 15개구 81개동 - 분 야(안) : 구성의 다양성, 주민의 권한 확대 및 민관 협력 수준 등 - 방 법 : 서면평가(정량지표) 및 우수사례 현장평가(정성지표) 병행 - 활 용 : 평가실적에 따라 보조금 인센티브 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Ⅴ 추진일정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3단계 5개구) : ~’19.5월 ?? 주민자치회 시범동별 주민총회 개최(1?2단계 81개동) : ’19.5~7월 ○ 대상 : 1단계 4개구 26개동, 2단계 11개구 55개동 ?? 동 행정사무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마련 : ’19.6월 ?? 신규 시행 자치구?동 주민자치회 구성(1?3단계 45개동) : ’19.7~10월 ○ 대상 : 1단계 4개구 20개동, 3단계 5개구 25개동 ○ 내용 : 마을자치센터 구성, 주민자치위원 모집, 주민자치학교 운영, 공개추첨 등 ?? 주민자치회 운영 평가(1?2단계 15개구) : ’19.9~11월 ?? 주민세 징수분 보조금 교부 및 실행(1단계 4개구) : ’19.6~12월 붙임1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 지원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소 계 9,969,685천원 서울시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97,000천원 ?서울시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 97,000천원 -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매뉴얼 제작 - 대시민 인지도 향상,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개최 - 자치구 관계자 실무회의 개최 자치구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3,177,382천원 ?1단계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12개월) :745,780천원 ?2단계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12개월):2,166,606천원 ?3단계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6개월/7월~):264,996천원 <구별 지원기준> - 인건비(2명) : 연간 89,660천원 ?단장 1명 : 50,096천원(사회복지시설 과장급 3급 8호봉 상당) ?단원 1명 : 39,564천원(사회복지시설 대리급 4급 5호봉 상당) 시범운영(2년) 경과 후 시행동 확대시 3인 기준으로 지원 확대 - 사업비 및 운영비 : 77,000천원 동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6,249,053천원 ?1단계 시행동 주민자치회 지원(12개월) :1,310,634천원 ?2단계 시행동 지원(12개월) : 4,521,686천원 ?3단계 시행동 지원(6개월/7월~):416,733천원 <동별 지원기준> - 인건비(1명) : 연간 39,564천원(사회복지시설 대리급 4급 5호봉) 시범운영(2년) 경과 후 시행동 확대시 2개동 당 1인 기준 지원 - 사업비 : 24,000천원(최초 시행연도는 연간 10,000천원) - 간사활동비 : 6,000천원 동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446,250천원 ?’19년 신규 시행동 공간조성 : 12,750천원×35개동 붙임2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시행동 현황(15개 자치구 81개동) 구 분 자치구 시 범 동 ‘찾?동’ 1단계 4개구 26개동 (’17년~) 성동구(8개동) 금호1가동, 마장동, 행당1동, 성수1가2동, 행당2동, 성수1가1동, 용답동, 금호2?3가동 성북구(2개동) 종암동, 동선동 도봉구(6개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창2동, 창5동, 쌍문1동 금천구(10개동) 독산1동, 독산2동, 독산3동, 독산4동, 시흥1동, 시흥2동, 시흥3동, 시흥4동, 시흥5동, 가산동 ‘찾?동’ 2단계 11개구 55개동 (’18년~) 종로구(3개동) 평창동, 혜화동, 창신제3동 동대문구(5개동) 제기동, 전농2동, 답십리1동, 회기동, 이문1동 노원구(6개동) 월계1동, 공릉2동, 하계1동, 중계4동, 상계1동, 상계9동 은평구(5개동) 갈현1동, 응암2동, 역촌동, 불광2동, 갈현2동 서대문구(5개동) 천연동, 연희동, 홍제1동, 남가좌1동, 북가좌1동 마포구(5개동) 공덕동, 용강동, 성산2동, 서강동, 서교동 양천구(5개동) 목2동, 목3동, 신월5동, 신정3동, 신정4동 강서구(5개동) 등촌2동, 화곡3동, 화곡6동, 우장산동, 방화3동 동작구(5개동) 상도1동, 흑석동, 사당2동, 사당3동, 신대방1동 관악구(6개동) 성현동, 서림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신사동 강동구(5개동) 명일2동, 고덕1동, 천호3동, 성내2동, 길동 붙임3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9년 확대시행 동(9개 자치구 45개동) 구 분 자치구 시 범 동 ‘찾?동’ 1단계 4개구 20개동 성동구(9개동) 왕십리도선동, 왕십리제2동, 사근동, 응봉동, 금호4가동, 옥수동, 성수2가1동, 성수2가3동, 송정동 성북구(8개동) 성북동, 삼선동, 보문동, 정릉2동, 길음1동, 월곡2동, 석관동, 장위2동 도봉구(3개동) 도봉1동, 도봉2동, 창4동 ‘찾?동’ 3단계 5개구 25개동 용산구(5개동) 효창동, 한남동 + 3개동(추후 선정) 광진구(5개동) 중곡4동, 구의3동 + 3개동(추후 선정) 강북구(5개동) 삼각산동, 번3동 + 3개동(추후 선정) 구로구(4개동) 개봉1동, 오류1동, 구로4동, 가리봉동 영등포구(5개동) 여의동, 문래동, 양평2동 + 2개동(추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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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756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훈 (02)2133-5814) 관리번호 D00000358364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회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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