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4284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9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김국헌 김옥희 유보화 김인철 전결 02/24 류경기 협 조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7. 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별도계획 수립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ㅓ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근거 및 연혁 2 Ⅲ. 동단위 주민조직 운영현황 4 ▶ 주민자치위원회 ▶ 마을계획단 ▶ 동(洞)회의 ▶ 주민자치회 Ⅳ.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한계 및 극복방안 8 Ⅴ. 개선계획 10 ▶ 기능 및 권한 강화 ▶ 위원 대표성 강화 ▶ 4개 자치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Ⅵ. 행정사항 15 붙 임 : 1. 행자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49개) 2. 서울시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실행예산(’17) 3.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4.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비교 5. 찾동 1·2단계 자치구 추진지원단 구성현황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내 마을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차원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자치회관 설치 이래(’99년) 자치기능 보다는 문화·복지기능에 편중되고 동(洞) 주도로 운영되어 주민에게 자치주체로서의 권한과 책임은 미부여 -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구 조례에 의거 자치회관 운영 자문·의결 기구로 자치회관을 관리·운영하는 보조적 역할 수행 ○ 시방침으로 운영되는 마을계획단 등 새로운 주민조직과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간 업무중복에 따른 견제 및 갈등유발 - 시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마을조직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사무를 추진중에 있어, 지역유지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 ○ 마을총회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이 스스로 결정한 참여예산사업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 - 주민 숙의 및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洞직원의 사업비 집행이 불가피(자치구 자치회관 새단장(리모델링) 추진 등) ⇒ 지역대표성 및 자치역량을 갖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확대·구성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필요성 대두 Ⅱ 추진근거 및 연혁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개정(안) 제4조 ○ ‘17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활성화 추진계획(행자부, ’17.2) ○ (가칭)洞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14.9, 시장방침 제244호) 󰏚 추진경과 ○ 洞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99년) - 우리시는 ’08년부터 동주민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명칭 변경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16년 기본계획 수립(’15.11)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다변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수 확대(50명 이내) -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직접 사업 발굴·수행 ○ 찾동 성공적 추진을 동주민센터 행정혁신 방안숙의(’16.5) - 구 성 : 총 19명(市 11, 성동·성북·도봉·금천구청장, 전문가 4) -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자치사업 발굴 및 주민주도 시행기반 마련 - 행자부 주민자치회 모델에 마을공동체 활동이 접목된 형태로 자치구 여건에 맞게 자율 시범실시 - 주민자치위원회 공적영역 참여확대를 위해 주민자치 역량을 갖춘 洞에 市차원의 한시적인 행·재정적 지원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실무회의 및 관계자 회의개최(’16.6, 3회) - 참 석 : 市 지역공동체담당관 등 5, 자치구 주민자치 부서장 4, 전문가 1 - 주민자치사업은 찾동 1단계 전면시행 4개 자치구(20개 시범동) 시범 실시 - 洞 행정사무 위탁수행 권한 부여, 자치사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사무공간 제공 및 유급사무원 배치 ○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관련 기획조정회의 개최(’16.7) - 참 석 : 총 13명(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협치자문관, 정책기획관 등) -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 TF팀 구성·운영 ○ 주민자치 활성화 T/F팀 구성·운영(’16.8~11, 총 8회) - 구 성 : 총 13명(행정국장, 찾동 추진단장 등 市 3, 자치구 4, 민간전문가 5) - 행자부 주민자치 시범사업과 서울형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차별화가 중요 -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부여(동 행정사무 위탁, 자치회관 자율관리, 주민자치형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수립·실행, 참여예산사업 발굴 및 예산편성·집행 등) -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체계 구성·지원 필요(市 ·자치구 추진지원단 인력·예산 및 洞 주민자치 실무인력 활동비 지원) - 사업추진 실행력 확보를 위한 市차원의 표준조례안 제정, 자치구 통보 필요 ○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간담회 개최(’16.7) - 참 석 : 총 21명(시장, 행정국장 등 市 6,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13, 전문가 2) - 시청 지하에 주민자치연합회 월례회의 장소 제공 및 의견 청취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 및 교육기회 제공 - ‘서울시 주민자치연합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수당 지급 등 건의) ○ ’17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활성화 추진계획 통보(행자부, ’17.2) - 행자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개정’ 통보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연장 운영 및 자치단체 자율 시범실시 확대 지원 행자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연혁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10.10)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한국지방자치학회 용역(통합형, 협력형, 주민조직형)(’11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주민자치회 법적근거 마련, ’13.5)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통보(행자부, ’13.6)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선발·시행(’13.7, 협력형 모델 한정, 31개 읍면동) ∘‘자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3.9)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14.11)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확대 추진(’15.8, 누적 49개 읍면동) Ⅲ 동단위 주민조직 운영현황 동주민센터 단위의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 동(洞)회의 등 다양한 형태로 마을현안 사업에 참여·활동하고 있음 ① 주민자치위원회 󰏚 설치근거 및 기능 ○ 자치구별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표준안)’에 의거 동단위 설치 ○ 자치회관 시설 등 설치·운영,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 주민 자치활동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관할구역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 또는 단체 대표자로 추천 또는 공개모집 - 동장이 위촉한 무보수 명예직으로 25~30명 이내로 구성(임기 2년 연임가능) ○ 자치회관 평균 22명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활동중임(’17. 1월 기준)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운영 프로그램 424개소 423개소 423개소 9,197명 8,626개 (일평균 208명) ※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자치활동보다는 문화·여가 기능 위주 구성(55.3% 이상) 󰏚 운영현황 ○ 주민자치위원회 설립취지인 주민자치 기능보다는 자치회관을 관리·운영하는 보조적 기구로서의 역할수행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야 하나 실제 동주민센터의 자치회관 담당 직원이 전담 ② 마을계획단 󰏚 설치근거 및 기능 ○ (가칭)洞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14.9), 洞 마을복지센터 1단계 사업 공모계획(’14.1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16년 기본계획(’15.11) 등에 의거 찾·동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으로 발족 ○ 지역사회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마을계획 사업을 추진 ○ 자치회관 및 유휴공간을 마을활력소로 조성, 주민이 자율운영·관리 󰏚 운영현황 ○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되고 있으며, 기존 직능단체에 활동하지 않은 새로운 주민조직임 - 마을사업전문가 배치로 행정경험이 없는 민관 협력적 마을계획 사업을 수행 ○ 시범사업 참여 4개 구 14개동 평균 75.6명 주민참여 마을계획 수립(1,058명) - 생활‧안전 등 공공성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35개의 실행계획 도출·추진 구 분 시행동 단 원 수(명) 마을계획 의제(개) 총 인 원 동별 평균 주민주도 민관협력 주민제안 성 동 4개 동 459 115 57 32 17 성 북 4개 동 152 38 15 11 18 도 봉 3개 동 241 80 22 14 7 금 천 3개 동 206 69 25 9 8 ○ 주민의제를 발굴하고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조성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마을분야) > ∘1단계 시행(’15.7월~) : 13개구 80개동 사업 실시 – 4개구 전면시행(성동, 성북, 도봉, 금천구) – 9개구 일부시행(종로,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동작, 강동구) ∘2단계 시행(’16.7월~) : 14개구 203개동 사업 신규 실시 – 종로, 동대문,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 광진 ∘3단계 시행(’17.7월~) : 7개구 59개동(누적 24개구 342개동) ③ 동(洞)회의 󰏚 설치근거 및 기능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거 주민의견사업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을 확정짓는 동단위 협의체 * 참여예산제도 :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 선호도와 우선순위를 예산에 반영시키거나 주민 스스로 예산을 결정 󰏚 동(洞)회의 구성 ○ 동별 최소 30명 이상 구성 - 39세 이하가 전체 구성인원의 10% 이상 - 주민자치위원 및 통반장이 아닌 주민 50% 이상 - 남녀, 특정 성별이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구성 ○ ’16년 기준 최대 50개 동 25억원 지원(주민참여예산 500억원의 5% 수준)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운영계획 등 수립 󰏚 운영절차(‘16년 기준) 신청 동 접수 심사위원회개최 선정 동 발표 동별 지역회의 운영 동별 사업 선정 참여예산 한 마 당 5.30~6.24 6.25~7.5 7.5 7.5~8.15 8.15한 8.19~20 󰏚 운영현황 ○ 지역주민이 노력하여 확보한 참여예산의 집행권한이 없어 동주민센터·주민간 갈등요인이 상존 ○ 따라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시행 시 동회의의 구성원과 함께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 ④ 주민자치회 󰏚 추진근거 및 정의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 -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음 ○ 행자부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 주민중심의 생활 근린자치를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단위 주민자치 조직을 구성 󰏚 현 황 ○ ’13년 행자부 시범사업으로 전국 49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붙임1) ○ 자치구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3.9월~) - 성동구(마장동), 은평구(역촌동), 중랑구(면목본동, 망우본동) 등 ○ 동단위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해 동별 20~30명 구성(구청장 위촉) - 위원선출 공정성을 위해 지역대표위원, 주민대표위원, 직능대표위원 후보자중 선정 󰋮 지역대표위원(추천위원) : 동장 추천 또는 연합회 추천 󰋮 주민대표위원(공모위원) : 공개모집후 추첨 또는 위원선정위에서 선정 󰋮 직능대표위원(직능위원) : 전문가, 직능대표, 주민공동조직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후 위원선정위에서 선정 󰏚 기 능 : 협의, 위탁사무, 자치사무 등 수행 ○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모든 사무와 안건을 협의하고 심의하여 동행정의 대등적 동반자로서 협력적 민관협력관계 구축 - 협의기능 : 주민의 문화·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 - 위탁기능 :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 자치기능 : 기존 행정체제에서 반영되기 힘든 불편수요, 소규모 현안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업무 Ⅳ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한계 및 극복방안 󰋮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역대표성 결여, 자치역량 미흡, 적극적인 활동의지 부족 등 대외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 위원은 주로 50대와 60대가 주로 구성되어 있어 젊은 층의 참여는 미흡하며, 직능단체회원의 참여는 높으나 전문가나 시민단체 참여가 미약함 󰋮 주민자치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어, 마을계획 등 자생조직에 의해 기득권 침해를 우려 ① 운영한계 󰏚 위원구성 대표성 및 다양성 부족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상이 높지 않고 보상이 없어 주민자치 역량을 갖춘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참여가 저조 ○ 주민을 대표한 동행정에 대한 참여나 견제권한은 미부여 󰏚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및 자율성 미흡 ○ 자치회관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와 자문 수행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자치는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조례상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주민이 필요한 복지·환경·마을만들기 등과 관련된 일을 스스로 결정·집행·책임질 수 있는 자율성이 부족 󰏚 전문적인 주민자치 의식 및 역량 부족 ○ 풀뿌리의 자치적 의사를 들을 수 있는 조직이나 주민역량이 부족하고 지역유지들의 봉사 또는 친목단체로 여겨지고 있음 ○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주민들의 지역문제 해결과정에의 참여경험이 풍부하지 않음 󰏚 독립적인 수입제한으로 재정적 기반 취약 ○ 자체 운영재원이 없어 재정운영의 독립성이 미흡함 ○ 주로 수강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자체운영비 조달에 제한적임 ② 극복방안 < 의견수렴(민간·학계 전문가 및 자치구 등) > 󰋮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민간・학계 전문가, 자치구 등 각계 각층의 의견 청취 󰋮 시장님 숙의(’16.5), 기획조정회의 및 각종 검토회의, 주민자치 활성화 TFT 실무회의(8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 사업재원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 자체 재원마련을 위한 수익성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국가 또는 자치단체 위탁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부여 ☞ 행정혁신 분야 숙의(’16. 5. 금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검토회의(’16. 6. 성동), 기획조정회의(’16. 7.) 󰏚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및 참여 제고 ○ 주민자치와 관련한 실질적 권한 부여로 전문가 등 위원 참여 유도 ○ 단순 지역봉사 단체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지역의 자치기구화 조기안착 ☞ 행정혁신 분야 숙의(‘16. 5. 성북), 행자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모니터닝 및 성과분석 용역 결과(’15.12.) 󰏚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및 전문성 확보 ○ 효율적인 자치사무 수행을 위해 위원 대상으로 교육실시 ○ 예산편성, 회계 및 사무처리 규정 등 자치단체 수행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 자치사무 수행을 위해 정책입안, 주민여론 수렴, 정책집행 등 실무지식 습득 ☞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검토회의 결과(’16. 6.),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현황 보고(’16. 5.) 󰏚 동단위 주민자치 전담인력 및 사무공간 제공 ○ 주민자치 활동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동 단위 전담 실무인력과 사무공간 확보 ☞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검토회의(’16. 6. 성동), 기획조정회의(’16. 7.), 찾·동 마을지원단장 검토 회의(‘16. 7.), 행자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모니터닝 및 성과분석 용역 결과(’15.12.) 󰏚 주민자치위원의 민원 최소화 ○ 신규․기존 위원간 갈등해소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간담회, 공동연수 등) ☞ 행정혁신 분야 숙의(’16. 5. 송창석 교수, 홍성태 연구원, 성동),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검토회의(’16. 6. 안현찬 연구원, 금천) Ⅴ 개선계획 추 진 목 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치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하고 행정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적인 서비스를 자치관리 혹은 자치경영적 관점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활동영역을 정립 또는 확장 개 선 방 향 ○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마을단위의 자치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권한을 대폭 부여 ○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풀어가는 주민자치 기능의 구심체 역할 수행하도록 전문가 영입 등을 통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 대폭 확대 ① 기능 및 권한 강화 󰏚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수탁자로서의 지위부여 ○ 주민 자치력에 의해 운영 가능한 업무의 위·수탁 추진 - 작은도서관 운영,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 운영, 거주자 우선주차관리 등 ○ 자치활동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집행권한 부여 - 수탁사업 수행에 따른 보조금, 위탁수수료, 자체수입 조달 등 ○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위탁사업 등을 결정 - 동직원 보다 주민이 더 잘 할 수 있는 사무 중심으로 위탁 󰏚 주민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최소 연 1회) ○ 마을계획단의 성공사례를 연계하여 자치구별 주민자치 모델구현 ○ 자치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차원에서 인력·예산 지원하여 시·자치구 단위 민간전문조직을 운영 ○ 지역변화를 이끌 수 있는 동 단위 주민자치 실무인력 배치로 협업 도모 <추진 지원체계> 시 자치행정과 ⟺ 주민자치 사업단 ⇳ ⇳ 구 자치행정과 ⟺ 주민자치 사업단 ⇳ ⇳ 동 시범동 시범동 시범동 시범동 시범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지원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지원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지원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지원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지원관) 󰏚 주민참여예산 결정 및 실행 ○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재정운영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 제시 ○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한 자치계획 총회를 주민참여예산 동(洞)회의의 일환으로 추진 ○ 독자적인 자치사업 선정 및 실행력 담보가능한 예산집행권 부여 ② 위원 대표성 강화 󰏚 위원구성의 전문화 및 다양화 ○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풀어가는 주민자치 기능의 구심체 역할 및 대등한 동반자로서의 협력적 민관협력 구축을 위해 인원 대폭 확대 - 자치구 실정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25명→50명 이내) ○ 시민단체, 마을계획(활동) 또는 주민참여예산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춘 주민 또는 역량있는 각계 전문가, 직능단체 등의 참여기반 구축 - 의욕과 여건을 갖춘 다양한 연령·직업을 가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지역대표 비율적용 가능 ○ 위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학교 등 운영 가능 ※ 洞 주민들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취지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학교 개설·운영 ○ 자치구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원 확대범위 및 재위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 전원 해촉 후 위원 재구성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일정비율(50%) 이하로 재위촉 권고 ※ 자치구 실정에 따라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 필요시 운영세칙 제정하여 회원제 운영 < 구성안 예시 > ∘지역대표 : 일정수 또는 일정비율 이상 추천 ∘주민대표 : 지역주민 대상으로 공개 모집 ∘직능대표 : 공익기관 및 주민협의체, 해동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 위원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선출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 또는 구단위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 ○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위원회 구성은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위원 지위 및 임기 ○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 2회 연임가능(위원장은 1회 연임) ※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불가피한 경우 위윈회의 의결로 연장가능 󰏚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주민자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구성 ○ 행정분과, 마을분과, 지역복지분과, 마을기업분과 등 분과별 위탁·협의·자치사무 수행 ○ 지역실정 및 여건에 따라 자치구 자율구성하되, 필요시 운영세칙 제정 ※ 행자부 ‘자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개정(안)’(붙임3) ③ 4개 자치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 대상 : 찾동 1단계 전면시행 자치구 20개 동 구분 찾동 1단계 마을계획 실행 동(10)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 동(10) 성동(6) 금호1가동, 마장동, 행당1동, 성수1가2동 참여 희망 2개 동 성북(2) - 참여 희망 2개 동 도봉(6) 방학1동, 방학3동, 창2동 참여 희망 3개 동 금천(6) 독산1동, 독산4동, 시흥5동 참여 희망 3개 동 ※ 구청장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최적지 별도 추천절차 진행예정 󰏚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운영 ○ 서울시 주민자치 사업단 운영(5명) 주요역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정, 연구 등 민간조직의 총괄업무 수행 ∘주민 자조모임, 지역관계망 형성, 자치참여 역량 배양, 마을계획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민간전문기관에서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속 추진 추진업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내용물(콘텐츠) 및 업무안내서 개발 ∘주민자치 전문인력 성장지원 교육 ∘사업 관찰(모니터링) 및 자문(컨설팅), 제도개선 제안 ∘자치구 주민자치 사업단 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현장연구(자문 등) 인력・예산 지 원 ∘운영인력(5명) 194백만원 ∘사업비 등 195백만원, 사무관리비 92백만원 ※ 전 자치구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안내서 마련 ○ 자치구 주민자치 사업단 운영(4개 자치구, 각 2명) 주요역할 ∘市 사업단과 동주민센터(주민자치)의 중간 지원조직으로 협력체계 구축 (자치역량 및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가능)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관계 조성 (동·주민자치위원·마을활동가 등 협력·협치·소통 역할) 추진업무 ∘주민자치위원 및 동 실무자 교육 ∘주민자치위원과 마을활동가 협력 지원 ∘지역사회 갈등관리를 위한 자문 ∘사업 관찰 및 사례 기록, 제도개선 제안 등 인력・예산 지 원 ∘운영인력 8명(자치구별 단장1, 단원 1명) 290백만원 (’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과장급 3급 8호봉, 대리급 4급 5호봉) ∘사업비 300백만원 ※ 필요시 동단위 주민자치 사무국 운영 ○ 동 주민자치 활성화(‘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지원관 활동 지원(20개 동, 동별 1명) 주요역할 ∘동단위 주민자치 실행 ∘동의 고유 행정사무를 제외한 협의·심의, 위탁사무, 주민자치사무 수행 추진업무 ∘주민자치사업 계획 수립 ∘주민자치회 모집·지원 및 인적자원조사 ∘동행정 수탁사무, 주민총회 추진 지원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발굴·결정 및 집행 지원 등 인력・예산 지 원 ∘운영인력 20명(동별 1명) 640백만원 (’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대리급 4급 5호봉) ∘사업비 167백만원, 공간개선비(*) 255백만원 * 찾동 1단계 사업추진시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을 동시에 개선한 경우와 마을활력소 조성된 경우는 제외하되, 별도 지원계획 수립 ※ 주민자치 지원관은 필요시 자치구 주민자치 사업단 소속으로 운영 가능 Ⅵ 행정사항 󰏚 업무추진 프로세스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서울시 주민자치 사업단 민간위탁 추진 자치구 주민자치 활성화 자체계획 수립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운영세칙 포함) 및 주민자치 사업단 구성 동 주민자치회 사업개시 ’17.1~2월 ’17.2~3월 ’17.3월 ’17.3~5월 찾동 3단계 시행시 󰏚 서울시 주민자치 사업단 구성·운영 ○ 운영방법 : 기존 위탁업체에 위탁사무 추가(별도계획 수립) - 찾·동사업 일환으로 지역사회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마을공동체사업(마을계획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12.5월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완료 - 주민자치 시범사업의 취지가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 및 마을계획 수립 등 주민역량을 가꾸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는 이미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위수탁 업무로 지정한 바 있어 주민자치 시범사업에 대하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사무추가 위탁 ※ ’15. 8월 민간위탁 재계약(’15. 6월 시의회 보고 완료) ○ 운영시기 : ’17.3월~ ○ 주관부서 : 자치행정과 변경 협약체결, 마을공동체담당관 협조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개요 > ∘주관부서 : 마을공동체담당관 ∘위탁기간 : 3년(’15.8.23 ~ ’18.8.22) ※ 최초 동의 ’12.5월 ∘수탁기관 : 사단법인 마을 ∘사업목적 :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 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체계적 지원 ∘위탁사무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및 사업분석․평가․연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력발굴 및 육성 –마을공동체 사업계획(마을계획 등) 수립·실행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홍보·전파, 마을공동체 자원 및 네트워크 관리, 종합지원센터 자산 및 시설관리 –그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市 사업단) ○ 주민자치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 능력을 육성하여 자생기반 구축 ○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수준 담보를 위해 사업단에서 실시 - 기본교육 : 주민자치 인식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개념, 주민자치위원의 기능과 역할, 해외 및 타도시 우수사례 소개, 시·자치구 사업단 기능 및 역할, 분과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 - 심화교육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주민자치 사업의 기획·추진 등에 필요한 전문성 제고 교육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지역사회 욕구조사, 위원 리더쉽 강화 등 󰏚 홍보계획(市·자치구 사업단 협조) ○ 사업취지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해관계자 자료배포 및 설명 -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월례회의, 시범사업 자치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 ○ 주민자치회 운영취지 및 수행업무에 대하여 지역주민 대상으로 홍보 - 지역신문·반상회보 홍보, 홈페이지·SNS 등 미디어 홍보, 주민간담회 실시 등 󰏚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 준비 및 시행(자치구 및 동) ○ 주민자치 시범사업 자체 추진계획 수립(’17.3월) - 자치계획, 주민총회, 참여예산 제도 연계방안 등 포함 ○ 자치구별 주민자치 사업단 구성·운영(민간위탁 운영 권고, ’17.3~5월) ○ 자치구별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7.6월 한) - 행자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참조 ○ 주민자치 시범사업 개시(찾동 3단계 시행시~ ) ※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세부추진방향 및 내용은 업무안내서 참조 󰏚 소요예산 : 2,133백만원(세부내역 붙임2) 󰏚 향후계획 ○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17.2월 ○ 서울시 주민자치 사업단 발족 ’17.3월 ○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안내서 개발(市사업단)’17.3~6월 ○ 市·시범사업 실시 4개 자치구청장회의 개최 ’17.3월 ○ 유관기관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17.5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 등) ○ 사업개시 ’17.7월~(찾동 3단계 시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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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4284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국헌 (02)2133-5814) 관리번호 D00000291409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회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