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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766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86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주윤극 기봉호 배형우 황치영 03/21 윤준병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문화예술과장 강지현 보육담당관 이미숙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평생교육과장 장화영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인사과장 윤보영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2019. 3.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장애인 인권증진 제1기 기본계획이 ’18년 종료됨에 따라 2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장애인 정책의 비전 제시하고 안정적 추진기반을 확보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장애인 현황 ?? 추진근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지자체 의무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상 매5년 마다 기본계획 수립 의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서울시 등록장애인 현황 (2018.12월 기준) ○ 장애인 수 : 총 392,920명, 서울시 전체인구의 4.0% - 2010년 414천명을 정점으로 서울시 인구감소와 더불어 소폭 감소추세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장애인 414,522 411,570 407,528 403,435 398,908 393,245 391,027 391,753 392,920 ○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지속적인 증가 추세 - 60대 이상의 장애인 인구수(231,365명)는 전체 장애인 인구수의 58.9%를 차지하며, 70대 장애인 인구수가 가장 많음(남 58%, 여 42%) 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이상 392,920 4,606 9,238 15,901 21,657 38,869 71,284 89,550 90,535 51,280 ?? 장애인 차별/인식 실태조사 현황 (’14, ’17년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4년과 비교하여 ’17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지역사회생활, 차별인식 변화추세 (’14년 45,000가구 / ’17년 36,200가구) - 결혼시 차별은 ’14년보다 8.25%p가 증가했으나, 취업시 차별은 5.8%p 감소 - 직장생활 중 소득차별은 6.1%p 감소, 동료관계 차별은 1.4%p 감소하였으나, 승진차별은 1.6%p가 증가 -운전면허 취득시 차별은 1.1%p 감소하였고, 보험계약시 차별 또한 6.6.%p 감소하였으나, 정보통신 이용시 차별은 1.2%p 증가함 - 장애로 인한 폭력 경험은 5.2%p 감소하였으나, 사회적 차별인식은 여전히 높다고 응답 (소폭 증가) ? 대부분 분야에서 차별이 감소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결혼시 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식 등은 여전히 높아 인식개선사업 등 적극 추진 필요 <장애인실태조사 : 사회적 차별 변화(서울시)> <장애인실태조사 : 차별인식 변화(서울시)> Ⅱ 추 진 경 위 ?? 현장전문가 사전 자문회의 (인권 관련 사전 의견청취,4회) : ’18. 1.~2월 ?? 전문가위원회 구성·운영(방향성, 기본계획(안) 등 검토) : ’18. 3.~11월 ?? 국내외 장애인 인권현황 분석 : ’18. 3.~8월 ?? 제1기 기본계획 평가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 : ’18. 4월 ?? 이해관계자 워크숍 (방향성, 비전 등 협의) : ’18. 5월 ?? 기본계획(안) 마련 (중점과제 등 세부사업 확정) : ’18. 8.~9월 ?? 부서 의견수렴(기본계획(안) 검토 및 의견제출/2회) : ’18. 8.~9월 ?? 시민 공청회 개최 (이해관계자, 장애인 당사자 등) : ’18.10월 ?? 인권증진위원회 심의 : ’18.12.14. ?? 제2기 기본계획 수립 : ’19. 3월 ※ 기본계획 내용 보완(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자문?심의) 및 최종안 마련 전문가위원회 주요 논의결과 구 분 참 여 자 주 요 내 용 1차전문가위원회 (’18. 4. 4.) () 등 총 13명 ○ 1기 기본계획 평가를 통해 2기 기본계획 수립 ○ 장애인 단체, 당사자 등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 인권은 보편적 권리로 장애인 인권을 별도 정의하는 것은 부적합 2차전문가위원회 (’18. 5. 9.) () 등 총 12명 ○ 장애인,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결과 공유 필요 ○ 2기 기본계획 비전, 중점과제, 추진방향 등 의견수렴 3차전문가위원회 (’18.10.24.) () 등 총 9명 ○ 1기 기본계획과 연계한 중점사업 추진 필요 ○ 2기 기본계획의 비전이 내포된 세부사업의 구체화 필요 Ⅲ 제1기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평가 ?? 평가 추진 체계도 구분 전문가 의견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 이해관계자 워크숍 대상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장애인 인권단체, 협회 ??서울시 공무원 등(34명)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장애인 인권단체, 협회 ??서울시 공무원 등(12명)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장애인 인권단체, 협회 ??장애인부모회 등(34명)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집단 인터뷰 ??조별(3개조) 브레인스토밍 내용 ??세부사업 효과성, 중요도, 시급성, 방향성 평가 ??향후 축소(폐지)사업 ??향후 유지, 확대사업 ??향후 신규사업 ??2기 기본계획 중점과제검토 ??세부사업 검토 및 제안 결과 ??이동?접근, 활동보조서비스, 일자리 등 사업별 효과성, 중요도, 시급성 등 성과측정 ??유사?중복 사업 지양 ??정신장애 등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확대 ??장애인 당사자 대상 직접 지원사업 지향 ??정신장애인, 중고령장애인 지원 ??2기 중점과제(안) 도출 반영 ??2기 기본계획 수립시 추진 분야, 중점과제 등 반영 ??2기 기본계획 유지사업, 확대사업 등 선정에 반영 ??2기 기본계획 세부사업 선정시 반영 ?? 주요 평가결과 ①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총 34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민간 22명, 서울시 공무원 12명이 응답 ※ 민간 :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장애인 인권 관련 단체 및 협회 추천자 ○ 장애인 일자리, 이동·접근성 강화, 편의시설 확충 등을 향후 확대사업으로 평가 - 장애인 인권백서?매뉴얼 발간?보급,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운영,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포상제 운영,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운영 등은 폐지, 축소 의견이 다수 ②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결과 ○ 1기 기본계획의 세부사업 중 폐지 또는 축소할 사업을 선정하고 2기 기본계획 수립시 신규 추진할 사업 발굴 - 폐지(축소)해야 할 사업으로 백서발간, 위원회 운영, 유사?중복기능 기관 운영 등으로 응답함 - 신규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지원확대(탈시설화), 일자리 개발, 학대피해자 지원체계 등을 제안함 ③ 이해관계자 워크숍 결과 ○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장애인 인권단체 및 협회, 서울시 공무원 등 총 34명이 참여하여 2기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 등 의견 수렴 ① 계획 수립 ? ② 참여자 추천 요청 ? ③ 참여자 선정 ? ④ 워크숍 참여 ??워크숍 일정, 기관연락, 주요내용 등 ??장애인당사자 및 부모,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인단체, 시설 등 ?? 장애인 인권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현장전문가 2~3인 추천 ?? 1기 기본계획 평가, 2기 중점과제(안) 제시 < 이해관계자 워크숍 논의 후 중점과제 도출(안) > 추 진 분 야 중 점 과 제 비 고 1.권익보장 1.1.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지원 강화 기존과제 1.2.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지원 및 학대피해자 지원 1.3.장애인인권센터 기능 강화 2.자기선택권?자율성 2.1.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2.2.정신장애인 사회통합지원체계 마련 신규과제(안) 제시 2.3.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강화 기존과제 3.이중차별금지 3.1.여성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3.2.장애아동 교육 및 안전체계 강화 3.3.중고령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신규과제(안) 제시 4.기회균등 4.1.장애인 노동권 보장 강화 4.2.장애인 참정권 보장 강화 중앙부처 소관으로 기본계획으로 추진 곤란 4.3.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기존 과제 4.4.장애인 교육권 보장 강화 4.5.장애인 주거권 보장 강화 4.6.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보장 강화 5.사회참여 5.1.교통약자 이동?접근성 편의지원 강화 5.2.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지원 강화 5.3.지역사회중심의 문화?여가활동 강화 ④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개최 결과 ○ 위 1~3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기 기본계획(안) 작성 후 심의·반영 - 등 인권증진위원 8명이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2기 기본계획(안)에 대해 자문?심의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제시 주요의견> 주 요 의 견 반 영 사 항 장애인 복지사업과 인권 증진 계획의 차별화 전략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기본적 방향성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며, 궁극적으로는 복지사업과 일정부분 중복되는 사업이 필요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단체 등의 욕구 및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 계획 제시 자립생활을 위한 주택지원 및 복합 서비스 지원 필요 ??최근 장애계(인권) 주요 이슈로 탈시설화, 탈원화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계획수립 요구 증대 고려 ??지역사회 중심의 주택지원+지원체계 등에 대한 사업계획 제시 인권 지표개발, 핵심지표의 적절성 검토 ??장애인 인권수준 측정을 위한 내용, 지표(안) 등 제시 ??핵심지표로 설정된 의무고용률, 이동권 강화, 자립생활주택 확보 등은 2기 기본계획을 대표할 수 있는 세부사업으로 핵심지표의 의미와 지표 수준을 재검토 -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목표 100% 달성 ??서울시 장애인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목표 100% 달성 - 지하철 전(全) 역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지하철 전(全) 역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100개소(누계) ??서울시 장애인 주거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100개소 확충 ?? 주요 평가결과 종합 ○ 제1기 기본계획 수립·시행으로 장애인 평등권 실현 및 권익보장 등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 (시혜와 복지 차원 인식→정애인 정책을 권리화) ? 차별해소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삶’을 영위하는 비전 제시 필요 < 장애인 인권증진계획 향후 개선 및 발전방향> 구분 제1기 기본계획 제2기 기본계획 제3기 기본계획 지향점 비전 ?차별없이 당당히 누리는 장애인 인권 구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함께 누리는 서울 ?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 완전한 독립을 위한 진정한 지역사회 통합 지향 √ 차별해소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삶을 영위하는 서울시 비전 제시 정책 목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철폐 및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통합 증진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어울림공동체 구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 함께하는 진정한 사회통합 구현 √ 장애인 인권의 주요 이슈인 일상생활 영위를 기반으로 하는 어울림공동체 지향 핵심 지표 - ?서울시 장애인 노동권 강화를 위한 의무고용률 목표 100%달성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하철 전(全) 역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서울시 장애인 주거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100개소 확충 ? 장애인 인권증진, 인권감수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 (예시 : 장애인 인권감수성 목표 달성, 사회적 차별 제로화 달성 등) √ 지역사회 일상생활에서 동등한 인권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노동권,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성, 주거권 강화를 핵심지표로 제시 √ 2기 기본계획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추진 방향 ?권익보장 ?중점 권익증진 ?기본적 생활권 보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서울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서울 ?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서울 ?모든 장애인이 함께하는 서울 ? 기본적 생활권 완전 보장,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성 제시 √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목표와 중점과제 간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한 방향성 정립 √ 어울림공동체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증진 방향성 제시 중점 과제 ?12개 ?14개 ? 장애인정책과 차별화된 장애인 인권 정책 ? 장애인 실효적 인권증진을 위한 중점과제 √ 추진방향과 세부사업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14개 전략적 중점과제 제시 √ 최근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주요이슈 등을 반영한 선도적 과제 등으로 압축 세부 사업 ?47개 ?40개 ? 장애인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세부사업 (예시: 인권체감도 측정, 만족도 조사 등) ? 장애인 영향평가, 모니터링, 인권개선컨설팅 등 √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한 보편사업 (기본사업)과 혁신적인 신규 사업 도입 √ 2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비전과 정책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별 소요예산 총 8,519억원 총 8,907억원 (증 388억원) Ⅳ 제2기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 기본계획 체계도 ○ 구 성 : 비전/정책목표/핵심지표/추진방향 및 중점과제로 구성 - 14개 중점과제, 40개 세부사업(기존 25개, 신규 15개) 비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함께 누리는 서울 정책 목표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어울림공동체 구현 핵심 지표 √ 서울시 장애인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목표 100% 달성 √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지하철 전(全)역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 서울시 장애인 주거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100개소 확충 추진 방향 및 중점 과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서울 인권감수성 체화?인권침해 및 학대예방?인권침해 및 피해자지원 +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서울 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서울 모든 장애인이 함께하는 서울 ?안심일터 보장 ?건강한 삶 보장 ?배움의 기회 보장 ?안락한 주거환경 보장 ?이동?접근성 강화 ?무장애시설 강화 ?의사소통 권리강화 ?정신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중증장애인 ?여성?아동?중고령?뇌병변장애인 ?? 기본계획 수립 방향 ○ 시설, 기관 중심 서비스 지원에서 지역사회 중심 자립?독립생활 강화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 인권도시 구현 ○ 정신장애인, 중고령장애인 등 주요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제 선정 ?? 기본계획 사업 현황 ○ 총괄:14개 중점과제, 40개 세부사업, 총 8,907억원(제1기:8,519억원, 증 388억원) 추 진 분 야 중점과제 세 부 사 업 소요예산 (억원) 계 신규 확대·강화 계 14 40 15 25 8,907 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서울 3 9 4 5 86 ②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서울 4 11 2 9 2,695 ③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서울 3 6 1 5 4,028 ④모든 장애인이 함께하는 서울 4 14 8 6 2,098 ※ 세부사업별 담당부서 : 총 10개 부서(붙임 1 참조) 장애인복지정책과(19), 장애인자립지원과(11), 인사과(1), 보건의료정책과(2), 문화예술과(1), 평생교육과(2), 도시철도과(1), 버스정책과(1), 택시물류과(1), 보육담당관(1) <연차별 소요예산 총괄현황> 추 진 분 야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단워 : 백만원) 890,752 208,737 189,601 195,072 145,321 152,02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서울 8,615 1,725 1,740 1,620 1,700 1,830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서울 269,482 38,169 61,300 64,553 50,980 54,480 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서울 402,826 135,136 87,696 84,434 46,981 48,579 모든 장애인이 함께하는 서울 209,829 33,707 38,865 44,465 45,660 47,132 ?? 분야별 세부시행계획(개요) 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서울 (9개 세부사업) ○ 중점과제 : 인권감수성 체화/인권침해 및 학대예방/인권침해 및 피해자 지원 - 인권감수성 체화 : 대중매체 활용 장애 인식개선 사업 등 3개 사업 - 인권침해 및 학대예방 : 인권침해 및 학대예방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 인권침해 및 피해자 지원 : 인권실태 및 인권침해 조사 등 3개 사업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 연차별 시행계획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1.1. 인권감수성 체화 1.1.1.대중매체 활용 장애 인식개선 사업[신규] 콘텐츠개발 및 계획수립 (120백만원) 대중매체 홍보 (120백만원) 대중매체 홍보 (130백만원) 대중매체 홍보 (140백만원) 대중매체 홍보 (150백만원) 1.1.2.장애인 인권 콘텐츠개발 및 교육[신규] 인권교육 교재개발 (공공?민간) 시?구?동 산하기관 교육 민간기관 교육 시민 교육 효과성 평가 1.1.3.장애인복지시설 대상 장애인 인권 컨설팅[신규] 장애인 거주시설 컨설팅 (50백만원) 주?단기시설 컨설팅 (55백만원) 그룹홈 컨설팅 (60백만원) 직업재활 컨설팅 (65백만원) 의료?생산품판매시설 컨설팅 (70백만원) 1.2. 인권침해 및 학대 예방 1.2.1.인권침해 및 학대예방 지원 사업 50백만원 55백만원 60백만원 65백만원 70백만원 1.2.2.학대예방 교육사업 학대예방 매뉴얼 개발 및 배포 교육 (8,000명) 교육 (9,000명) 교육 (9,000명) 교육 (10,000명) 1.2.3.장애인 인권옹호 시민활동가 육성사업[신규] 참여기관 (10개소) 참여기관 (20개소) 사업효과성 평가 - - 1.3. 인권침해 및 피해자지원 1.3.1.인권실태 및 인권침해 조사 인권실태 조사 (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주?단기) 인권실태 조사 (그룹홈) 인권실태 조사 (직업재활) 인권실태 조사 (의료?생산품판매시설) 1.3.2.장애인 피해자 구제와 행정조치 100% 100% 100% 100% 100% 1.3.3.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기능 강화 기능개편 연구 지원체계 강화사업 지원체계 강화사업 지원체계 강화사업 지원체계 강화사업 ②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서울(11개 세부사업) ○ 중점과제 : 안심일터 보장, 건강한 삶 보장, 배움 기회 보장, 안락한 주거환경 보장 - 안심일터 보장 : 장애인 의무고용률 강화 등 4개 사업 - 건강한 삶 보장 : 장애인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 - 배움 기회 보장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 안락한 주거환경 보장 : 장애인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 연차별 시행계획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1. 안심일터 보장 2.1.1.장애인 의무고용률 강화[신규] 2,279명 (5.2%) 2,366명 (5.4%) 2,454명 (5.6%) 2,542명 (5.8%) 2,630명 (6%) 2.1.2.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지원 사업 2,345명 2,500명 2,600명 2,650명 2,700명 2.1.3.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315명 330명 350명 370명 400명 2.1.4.장애인 일자리 훈련 프로그램 사업 20명 40명 60명 80명 100명 2.2. 건강한 삶 보장 2.2.1.장애인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 9,000명 9,000명 9,000명 10,000명 10,000명 2.2.2.어울림플라자 건립[신규] 설계, 착공 공사 공사완료 운영 운영 2.3. 배움 기회 보장 2.3.1.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 344백만원 350백만원 350백만원 350백만원 350백만원 2.3.2.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0백만원 60백만원 70백만원 80백만원 100백만원 2.3.3.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6,779백만원 6,850백만원 7,000백만원 7,500백만원 8,000백만원 2.4. 안락한 주거환경 보장 2.4.1.장애인 공동주택 지원 사업 1,000건 1,100건 1,200건 1,250건 1,300건 2.4.2.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 확대 700백만원 850백만원 900백만원 950백만원 1,000백만원 ③ 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서울(6개 세부사업) ○ 중점과제 : 이동?접근성 강화, 무장애시설 강화, 의사소통 권리강화 - 이동?접근성 강화 : 장애인 저상버스 전면 도입 등 3개 사업 - 무장애시설 강화 : 다중이용시설 편의지원 강화 1개 사업 - 의사소통 권리강화 : 의사소통지원 강화 등 2개 사업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 연차별 시행계획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3.1. 이동? 접근성 강화 3.1.1.장애인 저상버스 전면 도입 53,773백만원 53,169백만원 49,705백만원 35,739백만원 38,213백만원 3.1.2.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 45대 증차 (482대) 100대 증차 (582대) 100대 증차 (682대) 운영 (682대) 운영 (682대) 3.1.3.전(全)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2 (91.3%) 5 (93.1%) 2 (93.9%) 17 (100%) 0 (100%) 3.2. 무장애시설 강화 3.2.1.다중이용시설 편의지원 강화 편의시설 설치 확인 및 모니터링 (1,600백만원) 편의시설 설치 확인 및 모니터링 (1,600백만원) 편의시설 설치 확인 및 모니터링 (1,600백만원) 편의시설 설치 확인 및 모니터링 (1,600백만원) 편의시설 설치 확인 및 모니터링 (1,600백만원) 3.3. 의사소통 권리강화 3.3.1.의사소통지원 강화[신규] - 460백만원 562백만원 664백만원 766백만원 3.3.2.청각장애인 수어?통역지원 사업 8,145백만원 8,398백만원 8,498백만원 8,978백만원 8,000백만원 ④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서울(14개 세부사업) ○ 중점과제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전환 기반마련,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전환 가속화, 중증장애인 안정지원, 여성?아동?중고령?뇌병변장애인 지원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전환 기반마련 :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 -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전환 가속화 : 거주시설 이용인 탈시설 정보제공 및 자립지원계획수립 의무화 등 3개 사업 - 중증장애인 안정지원 : 성인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 여성?아동?중고령?뇌병변장애인 지원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 6개 사업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 연차별 시행계획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4.1.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전환 기반마련 4.1.1.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사업[신규] 28개소 40개소 50개소 60개소 70개소 4.1.2.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강화 [신규] 기능개편 연구 기능강화 사업 기능강화 사업 기능강화 사업 기능강화 사업 4.2.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전환 가속화 4.2.1. 거주시설 이용인 탈시설 정보제공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신규] 43개소 43개소 43개소 43개소 43개소 4.2.2. 거주시설 변환 시범운영[신규] 시범사업 추진준비 시범운영 (1개소) 시범운영 보완 시범운영 (1개소) 시범운영 보완 4.2.3.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확충 85개소 (누계) 90개소 (누계) 95개소 (누계) 100개소 (누계) 100개소 (누계) 4.3. 중증장애인 안정지원 4.3.1.성인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지원 사업[신규] 낮활동지원 (20개소) 낮활동지원 (20개소) 전환서비스 지원(5개소) 낮활동 운영 (20개소) 전환서비스 지원(5개소) 낮활동 운영 (20개소) 전환서비스 지원(5개소) 낮활동 운영 (20개소) 4.3.2.서울형장애인연금부가급여 추가지원 사업[신규] 29,000명 (1인당 월4만원) 29,000명 (1인당 월4만원) 29,000명 (1인당 월5만원) 29,000명 (1인당 월5만원) 29,000명 (1인당 월5만원) 4.3.3.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확대설치 (20개소) 확대설치 (25개소) 운영 (25개소) 운영 (25개소) 운영 (25개소) 4.4. 여성?아동 ?중고령?뇌병변장애인 지원 4.4.1.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240명 240명 240명 240명 240명 4.4.2.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사업 160명 180명 200명 200명 220명 4.4.3.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1,000명 1,000명 1,000명 1,000명 1,000명 4.4.4.장애아동 통합보육 지원 사업 350개소 375개소 400개소 425개소 450개소 4.4.5.중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사업[신규] 170명 210명 250명 300명 350명 4.4.6.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지원 사업[신규] 1,000명 2,000명 3,000명 3,500명 4,000명 Ⅴ 행 정 사 항 ?? 향후계획 < 기본계획 수립 후 진행 절차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용 자료 수합 연도별 시행 계획(안) 작성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모니터링 매년 12월 1.~2월 3월 3.~10월 ?추진성과 및 차기년도 세부사업별 계획 수합 ?장애인복지정책과 ?시행계획은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심의로 갈음함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에 대해 정량?정성평가 실시 ○ 시행계획 확정?통보(장애인복지정책과 ⇒ 실?국?본부) : ’19. 3월중 ○ 연도별 장애인인권증진 시행계획 수립(장애인복지정책과) : 매년 2.~3월 -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하여 장애인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수요 반영 - 특히 세부사업 담당부서 및 예산담당관에서 매년 필요 예산을 적극 반영토록 독려(시정운영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 실?국 협조사항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 반영(예산담당관) ○ 연도별 장애인인권증진 세부사업별 실적 및 시행계획 제출 : 매년 12월 (세부사업별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정책과) 붙 임 : 1.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소관부서별 세부사업 목록현황 1부. 2.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세부사업별 예산현황 1부. 3. 제1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평가 현황 1부. 4. 장애인 인권의 정의 1부. 5. 국내?외 장애인 인권 관련 법제 및 현황 1부. 붙임 1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소관부서별 세부사업 목록현황 추진방향 중점과제 세부사업 담당부서 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서울 1.1) 인권감수성 체화 1.1.1.대중매체 활용 장애 인식개선 사업[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1.1.2.장애인 인권 콘텐츠개발 및 교육[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1.1.3.장애인복지시설 대상 장애인 인권 컨설팅[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1.2) 인권침해 및 학대예방 1.2.1.인권침해 및 학대예방 지원 사업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 1.2.2.학대예방 교육사업 장애인복지정책과 1.2.3.장애인 인권옹호 시민활동가 육성 사업[신규] 1.3) 인권침해 및 피해자지원 1.3.1.인권실태 및 인권침해 조사 장애인복지정책과 1.3.2.장애인 피해자 구제와 행정조치 장애인복지정책과 1.3.3.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기능 강화 장애인복지정책과 2)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서울 2.1) 안심일터 보장 2.1.1.장애인 의무고용률 강화[신규] 인 사 과 2.1.2.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지원 사업 장애인복지정책과 2.1.3.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장애인복지정책과 2.1.4.장애인 일자리 훈련 프로그램 사업 장애인복지정책과 2.2) 건강한 삶 보장 2.2.1.장애인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 문화예술과 2.2.2.어울림플라자 건립[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2.3) 배움 기회 보장 2.3.1.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 평생교육과 2.3.2.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과 2.3.3.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2.4) 안락한 주거환경 보장 2.4.1.장애인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장애인자립지원과 2.4.2.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사업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 3) 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서울 3.1) 이동?접근성 강화 3.1.1.장애인 저상버스 전면 도입 버스정책과 3.1.2.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 택시물류과 3.1.3.전(全)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도시철도과 3.2) 무장애시설 강화 3.2.1.다중이용시설 편의지원 강화 장애인자립지원과 3.3) 의사소통 권리강화 3.3.1.의사소통지원 강화[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3.3.2.청각장애인 수어?통역지원 사업 장애인자립지원과 4) 모든 장애인이 함께하는 서울 4.1)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전환 기반마련 4.1.1.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사업[신규] 보건의료정책과 4.1.2.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강화[신규] 보건의료정책과 4.2) 거주시설장애인 지역사회전환 가속화 4.2.1.거주시설 이용인 탈시설 정보제공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4.2.2.거주시설 변환 시범운영[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4.2.3.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확충 장애인복지정책과 4.3) 중증장애인 안정지원 4.3.1.성인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지원 사업[신규] 장애인자립지원과 4.3.2.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추가지원 사업[신규] 장애인자립지원과 4.3.3.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4.4) 여성?아동?중고령?뇌병변장애인 지원 4.4.1.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장애인자립지원과 4.4.2.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사업 장애인자립지원과 4.4.3.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 장애인자립지원과 4.4.4.장애아동 통합보육 지원 사업 보육담당관 4.4.5.중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사업[신규] 장애인자립지원과 4.4.6.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지원 사업[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붙임 2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세부사업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추진분야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890,752 208,737 189,601 195,072 145,321 152,021 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서울 8,615 1,725 1,740 1,620 1,700 1,830   1.1.인권감수성 체화 1.1.1.대중매체 활용 장애 인식개선 사업[신규] 660 120 120 130 140 150 1.1.2.장애인 인권 콘텐츠개발 및 교육 [신규] 50 50 - - - - 1.1.3.장애인복지시설 대상 장애인 인권 컨설팅[신규] 300 50 55 60 65 70   1.2.인권침해 및 학대예방 1.2.1.인권침해 및 학대예방 지원 사업 300 50 55 60 65 70 1.2.2.학대예방 교육사업 50 50 - - - - 1.2.3.장애인 인권옹호 시민활동가 육성 사업[신규] 390 190 200 - - -   1.3.인권침해 및 피해자지원 1.3.1.인권실태 및 인권침해 조사 150 20 25 30 35 40 1.3.2.장애인 피해자 구제와 행정조치 450 80 85 90 95 100 1.3.3.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기능 강화 6,265 1,115 1,200 1,250 1,300 1,400 2.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서울 269,482 38,169 61,300 64,553 50,980 54,480   2.1.근로 2.1.1.장애인 의무고용률 강화[신규] 0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2.1.2.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지원 사업 138,422 22,881 25,613 27,970 29,934 32,024 2.1.3.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26,743 4,295 4,724 5,260 5,838 6,626 2.1.4.장애인 일자리 훈련 프로그램 사업 2,990 500 540 600 650 700   2.2.건강 2.2.1.장애인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 4,430 720 810 900 1,000 1,000 2.2.2.어울림플라자 건립[신규] 54,264 1,900 21,503 21,503 4,678 4,680   2.3.교육 2.3.1.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 1,744 344 350 350 350 350 2.3.2.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60 50 60 70 80 100 2.3.3.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36,129 6,779 6,850 7,000 7,500 8,000   2.4.주거 2.4.1.장애인 공동주택 지원 사업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2.4.2.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사업 확대 4,400 700 850 900 950 1,000 3. 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서울 402,826 135,136 87,696 84,434 46,981 48,579   3.1.이동? 접근성 3.1.1.장애인 저상버스 전면 도입 230,599 53,773 53,169 49,705 35,739 38,213 3.1.2.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 47,549 47,549 미정 미정 미정 미정 3.1.3.전(全)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72,207 24,069 24,069 24,069 미정 -   3.2.무장애시설 3.2.1.다중이용시설 편의지원 강화 8,000 1,600 1,600 1,600 1,600 1,600   3.3.의사소통 3.3.1.의사소통지원 강화[신규] 2,452 - 460 562 664 766 3.3.2.청각장애인 수어?통역지원 사업 42,019 8,145 8,398 8,498 8,978 8,000 4. 모든 장애인이 함께하는 서울 209,829 33,707 38,865 44,465 45,660 47,132   4.1.정신장애인 4.1.1.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사업[신규] 13,467 1,727 2,890 2,900 2,950 3,000 4.1.2.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강화[신규] 580 110 110 120 120 120   4.2.거주시설 장애인 4.2.1.거주시설 이용인 탈시설 정보제공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신규] 0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4.2.2.거주시설 변환 시범운영[신규] 0 비예산 미정 미정 미정 미정 4.2.3.서울시 자립생활주택 확충 3,025 605 605 605 605 605   4.3.중증장애인 4.3.1.성인 최중증장애인 낮활동지원 사업[신규] 9,094 1,547 1,547 2,000 2,000 2,000 4.3.2.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추가지원 사업[신규] 80,040 13,920 13,920 17,400 17,400 17,400 4.3.3.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53,750 8,875 11,125 11,250 11,250 11,250   4.4.여성 아동? 중고령?뇌병변 장애인         4.4.1.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1,228 268 240 240 240 240 4.4.2.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사업 11,419 1,604 1,924 2,308 2,538 3,045 4.4.3.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 1,774 344 350 355 360 365 4.4.4.장애아동 통합보육 지원 사업 17,623 3,009 3,321 3,543 3,764 3,986 4.4.5.중고령 장애인 돌봄서비스 사업 [신규] 9,729 1,098 1,633 1,944 2,333 2,721 4.4.6.뇌병변 장애인 일회용품 지원 사업[신규] 8,100 600 1,200 1,800 2,100 2,400 붙임 3 제1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평가 현황 ?? 기본계획 평가 개요 ○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은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 및 권익보장에 기여 - 시혜와 복지차원에서 인식되던 장애인 정책을 권리화하고 이동권?노동권은 물론 주거?교육?문화 등 사회 全 영역에서 권익을 보장하는 종합계획 ○ ‘차별 없이 당당히 누리는 장애인인권 구현’이라는 비전 제시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철폐 및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통합 증진’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으며, 3대 추진분야 / 12대 중점과제 / 4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비 전 차별 없이 당당히 누리는 장애인인권 구현 정책목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철폐 및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통합 증진 추진분야 중점과제 권 익 보 장 ?인식개선 ?권익옹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중점 권익증진 ?시설거주장애인 ?발달장애인 ?장애여성 ?장애아동 기본적 생활권 보장 ?이동?접근 ?소득 ?주거 ?교육 ?문화 세부사업 (47개 사업) 신규 8개 사업 확대?강화 2개 사업 신규 7개 사업 확대?강화 10개 사업 신규 7개 사업 확대?강화 13개 사업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1기 기본계획 평가를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이해관계자 워크숍 실시 ?? 기본계획 세부사업 현황 세 부 사 업 1. 권익보장 1.1. 인식개선 1.1.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내실화 1.1.2. 장애인 인권백서?매뉴얼 발간·보급 1.1.3.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 홍보 1.2. 권익옹호 1.2.1.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1.2.2. 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1.3. 차별금지 1.3.1.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조치 1.3.2.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운영 1.3.3.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2. 중점 권익증진 2.1. 시설거주장애인 2.1.1.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2.1.2.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포상제 운영 2.1.3. 거주시설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2.2. 발달장애인 2.2.1. 발달장애아동 진단, 진료체계 구축(어린이재활병원) 2.2.2. 발달장애아동 진단, 진료체계 구축(삼성발달센터) 2.2.3. 발달장애인 돌봄기능 강화 2.2.4. 발달장애아동 사회적응센터 운영 2.2.5. 발달장애인 특수학교졸업자 일자리 확충 2.2.6.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2.2.7. 발달장애인 특화시설 시범운영 2.1.8.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지원기능 확대 2.3. 장애여성 2.3.1.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3.2. 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2.3.3. 장애여성 기초역량 강화 2.3.4. 장애여성 취업역량 강화 2.4. 장애아동 2.4.1. 장애아동 통합보육 내실화 2.4.2. 장애아동 가족양육 지원 2.4.3. 장애아동 시비추가수당 지원 2.4.4.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3. 기본적 생활권 보장 3.1. 이동?접근 3.1.1.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 3.1.2. 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센터 확대운영 3.1.3. 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확충 3.1.4. 민간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활성화 3.1.5. 저상버스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3.1.6. 장애인콜택시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3.1.7. 지하철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 3.1.8. 장애인 홈페이지 기능개선 3.2. 소득 3.2.1.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도입 3.2.2.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강화 3.2.3.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성인장애수당) 지원 3.3. 주거 3.3.1.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3.3.2.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집수리) 확대 3.3.3.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3.4. 교육 3.4.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3.4.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3.4.3.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3.5. 문화 3.5.1.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운영 3.5.2. 장애인 문화이용권 지원 ?? 기본계획 세부사업별 평가 현황 (전문가 의견) 세 부 사 업 효과성 (점) 중요도 (점) 시급성 (점) 방향성(%) 폐지 축소 유지 확대 권익보장 인식 개선 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내실화 5.57 6.00 5.68 0.0 0.0 20.6 79.4 2) 장애인 인권백서?매뉴얼 발간·보급 4.86 5.21 4.74 2.9 8.8 64.7 23.5 3)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 홍보 5.06 5.85 5.35 0.0 0.0 26.5 73.5 권익 옹호 4)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5.82 5.97 5.50 0.0 0.0 32.4 67.6 5) 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4.94 5.18 5.00 3.0 3.0 48.5 45.5 차별 금지 6)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조치 5.30 6.06 5.94 0.0 0.0 9.4 90.6 7)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운영 5.13 5.38 4.79 2.9 5.9 50.0 41.2 8)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5.52 6.06 6.03 0.0 0.0 9.1 90.9 중점 권익증진 시설 거주 장애인 1)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4.97 5.53 5.09 6.1 0.0 27.3 66.7 2)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포상제 운영 4.81 4.91 4.56 3.1 6.3 46.9 43.8 3) 거주시설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5.13 5.24 5.15 2.9 0.0 47.1 50.0 발달 장애인 4) 발달장애아동 진단, 진료체계구축 (어린이재활병원) 5.21 5.29 5.18 0.0 0.0 46.9 53.1 5) 발달장애아동 진단, 진료체계 구축(삼성발달센터) 5.04 5.29 5.12 0.0 0.0 45.2 54.8 6) 발달장애인 돌봄 기능 강화 5.53 5.68 5.53 0.0 0.0 34.4 65.6 7) 발달장애아동 사회적응센터 운영 5.36 5.50 5.65 0.0 6.5 29.0 64.5 8) 발달장애인 특수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5.48 5.71 5.50 0.0 0.0 45.2 54.8 9)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5.41 5.35 5.29 0.0 9.4 40.6 50.0 10) 발달장애인 특화시설 시범운영 5.12 5.24 4.91 0.0 6.5 45.2 48.4 11)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지원기능 확대 5.10 5.35 5.00 6.3 3.1 34.4 56.3 장애 여성 12)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5.57 5.44 5.35 0.0 0.0 43.8 56.3 13) 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5.80 5.65 5.62 0.0 0.0 37.5 62.5 14) 장애여성 기초역량 강화 5.62 5.44 5.44 0.0 3.1 34.4 62.5 15) 장애여성 취업역량 강화 5.55 5.71 5.50 0.0 3.1 31.3 65.6 장애 아동 16) 장애아동 통합보육 내실화 5.70 5.74 5.76 0.0 0.0 21.9 78.1 17) 장애아동 가족양육 지원 5.77 5.85 5.56 0.0 0.0 40.6 59.4 18) 장애아동 시비추가수당 지원 5.71 5.53 5.38 0.0 0.0 50.0 50.0 19)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5.90 5.79 5.59 0.0 0.0 31.3 68.8 기본적 생활권 보장 이동? 접근 1)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 5.30 5.35 5.06 3.0 0.0 39.4 57.6 2) 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센터 확대운영 5.55 5.35 5.15 0.0 0.0 38.2 61.8 3) 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확충 6.03 5.82 5.62 0.0 0.0 17.6 82.4 4) 민간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활성화 5.64 5.56 5.26 0.0 0.0 32.4 67.6 5) 저상버스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5.53 5.62 5.41 2.9 0.0 23.5 73.5 6) 장애인콜택시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6.00 6.03 5.82 0.0 0.0 14.7 85.3 7) 지하철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 6.12 5.97 5.74 0.0 0.0 14.7 85.3 8) 장애인 홈페이지 기능개선 5.35 5.15 4.88 0.0 0.0 50.0 50.0 소득 9)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도입 5.88 5.82 5.59 0.0 0.0 26.5 73.5 10)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강화 6.06 6.06 5.97 0.0 0.0 14.7 85.3 11)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성인장애수당) 지원 5.43 5.38 5.06 0.0 2.9 47.1 50.0 주거 12)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5.70 5.62 5.32 0.0 0.0 38.2 61.8 13)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집수리) 확대 5.69 5.76 5.44 0.0 0.0 26.5 73.5 14)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6.09 6.06 5.82 0.0 0.0 26.5 73.5 교육 1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5.65 5.18 5.09 0.0 6.1 36.4 57.6 16)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5.55 5.35 5.15 0.0 6.1 30.3 63.6 17)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5.57 5.12 4.94 0.0 0.0 50.0 50.0 문화 18)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운영 5.00 4.56 4.44 3.0 9.1 51.5 36.4 19) 장애인 문화이용권 지원 5.90 5.29 5.00 0.0 2.9 41.2 55.9 붙임 4 장애인 인권의 정의 ?? 인권의 정의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 ○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법의 관할 지역?민족?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 - 인권은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연대권?발전권?환경권 등이 있으며, 초역사성?초실정성?초국가성?보편성 등의 특징을 지님 -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로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적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 환경권 등이 있음 구분 인 권 기 본 권 정의 인간에게 부여된 초실정적 권리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 내용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제3세대 권리(연대권, 발전권, 환경권) ?인간으로서 존엄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적 기본권(노동권, 교육권 등),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환경권 등) 성질 ?천부적 권리, 자연권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헌법소원의 근거 특징 ?초역사성, 초실정성, 초국가성, 보편성, 절대성, 불가분성, 무조건성, 이념성, 불명확성 ?국가 단위의 헌정질서에 의해 정립된 권리 ○ 인권은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인간의 권한으로 기본권보다 넓은 의미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는 인권의 일부가 기본권화 된 것이므로 인권이 기본권보다 그 범위가 넓으며, 기본권과 인권을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함 ?? 장애인 인권의 조작적 정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 ○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혜적 측면의 소극적이고 기초적 지원보다는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권리에 기반을 둔 적극적인 지원 필요 시혜적 접근 인권적 접근 ??통제, 권한박탈, 약점교정, 활동제한 - 의존적 대상으로 간주하여 시설 중심의 케어체계 운영 ? ??자기결정권, 권한부여, 강점지향 - 사회와의 분리 지양, 존엄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통합의 주체 역할 ??핵심 Keyword - 선택, 통제, 권한박탈, 약점교정, 활동제한, 무시, 의존, 차별, 시설화, 사회분리 등 ??핵심 Keyword - 의무, 자기결정, 권한부여, 환경문제해결, 활동촉진, 존엄, 독립, 평등, 지역사회통합, 사회통합 등 - 장애인 당사자 이외에도 장애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단위의 정책 설정이 필요하며,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해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아울러, 정신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중증장애인 등의 자기결정권 및 자립생활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15년) 결과, 이동 및 안전(시민?정치적 권리 분야), 건강, 노동, 건강한 자연환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을 장애인의 핵심적 권리로 설정하였음 ? 2기 기본계획 수립시 우리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및 신규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계획안 마련 < 참고 : 소수자 집단의 핵심적 권리(1?2순위, 출처 : 인권위원회) > 구 분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장애인 ?이동, 안전 ?건강, 노동 여성 ?인신매매금지, 안전 ?이동 및 모성건강, 노동 아동?청소년 ?안전, 표현의 자유 ?아동 및 모성건강, 건강한 자연환경 결혼이주자 ?공공서비스 접근권, 안전 ?건강, 문화 붙임 5 국내?외 장애인 인권 관련 법제 및 현황 ?? 정신지체인 권리선언(1971년) ○ UN은 정신지체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준거 기준으로 사용할 정신지체인 권리에 관한 사항을 선언 정신지체인 권리선언(UN총회, 1971.12.20.) ?제1조 정신지체인은 국민으로서 일반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정신지체인은 그 상태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그의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의학적 조치와 교육, 훈련, 재활 및 지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3조 정신지체인은 안정된 경제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생산적이며 뜻있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 제4조 정신지체인은 가족들과 함께 살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사회생활에 참가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신지체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은 부조를 받아야 한다. 만일 시설에서의 양호가 필요한 자라면 그 시설은 최대한도로 가정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 제5조 정신지체인은 자기의 개인적인 복지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자격있는 후견인을 가질 권리가 있다. ? 제6조 정신지체인은 착취와 남용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만일 고소를 당한다면 그의 심신상의 책임능력을 충분히 인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 ? 제7조 정신지체인이 중증으로 그 모든 권리를 유용하게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그 권리의 일부나 전부가 제한되거나 배제되어야 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 이에 적응하는 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장애인 권리선언(1975년) ○ 모든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가 있음을 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 기본적 자유, 평화에 관한 원칙,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관한 원칙, 사회 정의에 관한 원칙 등에 대한 신념을 확인 - 장애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UN 장애인권리협약(2006년) ○ 신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 -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 조약이며,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하였음(’06.12.13) -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비준하였고,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10일부터 적용(175개국 비준, ’18. 1.기준) < 조항 구성 현황 > ? 장애여성,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 접근성 보장, 교육권과 일할 권리 등 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담은 50개 조항으로 구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년)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고용?교육?건강 등에 분야를 차별금지영역으로 지정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직접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간접차별 -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 :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제공 ? 광고에 의한 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경우 ?? 서울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인식 비교 ○ ’14년 vs ’17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단위: %) 구 분 ’14년 사회적 차별 있음 ’17년 사회적 차별 있음 ’17년 및 ’14년 차이값 사회적 차별 결혼시 차별 15.6 23.8 8.2 취업시 차별 42.0 36.2 -5.8 직장생활(소득차별) 28.9 22.8 -6.1 직장생활(동료관계 차별) 20.9 19.5 -1.4 직장생활(승진 차별) 12.4 14.0 1.6 운전면허 제도상(취득시) 9.9 8.8 -1.1 보험제도상(계약시) 48.0 41.4 -6.6 정보통신이용시(방송포함) 1.4 2.6 1.2 지역사회생활 차별경험 8.1 8.1 0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여부 38.6 39.0 0.4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식 75.4 82.0 6.6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여부 11.5 11.5 0 장애를 이유로 한 폭력경험여부 11.0 5.8 -5.2 ○ 연도별 전국 시?도 복지행정 및 예산 현황 세부지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인당 장애인 복지예산 1,199천원 1,051천원 1,739천원 1,879천원 1,879천원 지자체예산 중 장애인복지 예산 비율 2.46% 1.81% - - - 장애인구 대비 지자체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 - 70.87% 72.62% 72.62%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78.63% 71.32% 50.30% 56.54% 56.54% 장애인복지 예산 증가율 121.68% 112.26% - - - 장애인복지 담당 조직유형 완전독립 완전독립 완전독립 완전독립 완전독립 1만 명당 장애인 복지담당 공무원 수 6.60명 7.41명 8.42명 8.42명 8.42명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비율 0.57% 0.64% - - - 장애 관련 위원회 운영 개최 횟수 2회 10회 5회 7회 7회 장애위원 비율 - 41.90% 30.32% 30.3% 30.32% 장애 관련 조례 수 4.65건 6.5건 6.5건 7.65건 9.88건 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액 2,974원 4,001원 3,121원 4,254원 4,2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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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세부사업별 추진계획(2019.~2023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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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766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윤극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3583934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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