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중독 사전차단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교육 참석 및 위생컨설팅 시행요청 1. 식품정책과-4981(‘19. 2. 27.)호와 관련입니다. 2. 식중독 사전차단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오니, 자치구 공무원께서는 교육일자에 맞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교육수료후 아래 일정에 따라 위생컨설팅을 추진한 후 결과를 ‘19. 7. 31.(금)까지 (서식 #3, #4)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교육 일정 : ‘19. 3. 27.(수)~4. 12.(금)까지 총 7회차 교육 - 사전교육 계획서(붙임 #1)에 명시된 교육일시에 소비자감시원과 공무원이 함께 교육참여 -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교육 일자에 미참가시, 마지막 7차 추가교육에 참석요청 ○ 사전교육 내용 - 위생컨설팅 진단표 (전년도 교육 내용중 핵심내용 요약 리뷰)작성 및 컨설팅 요령 - 컨설팅 진단표 작성자료 수합 및 통계자료 작성법(엑셀서식) 등 - 교육당일 집단급식소 위생컨설팅 매뉴얼 배포 ○ 교육참석 대상 : 150명(붙임 #2) - (자치구 공무원) : 현 식중독업무 담당자(자치구별 1명, 총 25명) - (소비자 감시원) : 본 사업 참여를 위해 자치구에서 추천한 인원(자치구별 5명, 총 125명) ○ 집단급식소 위생컨설팅 추진 : ’19. 4월~7월 - 사전교육을 완료한 자치구는 위생컨설팅이 필요한 집단급식소 100개소(학교 및 대형병원 등 제외)를 선정하여, 위생 컨설팅 추진후, 결과(서식#3) 및 소비자감시원 컨설팅비(서식#4) 청구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1)의 계획서에 따라 위생컨설팅 추진 ※ 자치구에서 100개시설에 대한 위생컨설팅시 감시원 5명에게 각 20개 업소를 배분 ※ 소비자감시원 1인당 1일 위생컨설팅 실시업소(집단급식소)는 4개소 이내로 제한 ※ 서식설명 - (서식1) : 자치구에서 소비자감시원에게 컨설팅 대상 업소수 만큼 인쇄하여 교부 - (서식2) : 소비자감시원이(서식1)에 따라 작성한 컨설팅점수를 입력하여 자동계산하는 서식 - (서식3) : (서식2)에 따라 작성한 자료를 수합하는 총괄표(자치구→ 서울시 제출서식) - (서식4) : 위생컨설팅 종료후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청구서식 (자치구→ 서울시 제출서식) 붙임 1. (계획서)집단급식소 위생컨설팅 사전교육 계획 1부. 2. 식중독 사전차단사업 참여자 명단(공무원, 감시원) 1부. 3. (서식1) 식중독예방진단 컨설팅 진단표(인쇄용) 1부. 4. (서식2) 위생컨설팅 점수를 읿력하는 자동계산하는 서식 1부. 5. (서식3) 식중독예방진단 컨설팅 제출표(자치구→서울시) 1부. 6. (서식4)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청구서(자치구→서울시) 1부. 7. 교육일정표 1부. 8. 교육장소 위치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3/21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719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17423125
20210929135340
본청
식품정책과-7193
D00000358365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