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중독 사전차단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교육 및 위생컨설팅 시행요청 1. 식품정책과-16261(‘18. 6. 15.)호와 관련입니다. 2. 식중독 사전차단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오니, 자치구 공무원께서는 교육일자에 맞춰 소비자감시원과 함께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교육수료후 아래 일정에 따라 위생컨설팅을 추진한 후 결과를 ‘18. 9. 14.(금)까지 (서식 #3, #4)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교육 일정 : ‘18. 7. 3.(화)~8. 3.(금)까지 총 7회차 교육 - 사전교육 계획서에 명시된 교육일시에 소비자감시원과 공무원이 함께 교육참여 -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교육 일자에 미참가시, 마지막 7차 추가교육에 참석요청 ○ 사전교육 내용 - 위생컨설팅 진단표 (전년도 교육 내용중 핵심내용 요약 리뷰)작성 및 컨설팅 요령 - 컨설팅 진단표 작성자료 수합 및 통계자료 작성법(엑셀서식) 등 - 교육당일 집단급식소 위생컨설팅 매뉴얼 배포(소비자감시원 1부, 공무원 7부) ○ 교육참석 대상 : 139명 - (자치구 공무원) : 현 식중독업무 담당자(자치구별 1명, 총 25명) - (소비자 감시원) : 전년도 식중독예방을 위한 전문·심화교육 수료자 등(114명) ○ 집단급식소 위생컨설팅 추진 - 사전교육을 완료한 자치구는 위생컨설팅이 필요한 집단급식소 30개소(어린이집 등)를 선정하여, 위생 컨설팅 추진후, 결과(서식#3) 및 소비자감시원 컨설팅비(서식#4) 청구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1)의 계획서에 따라 위생컨설팅 추진 ※ 자치구에서 30개시설에 대한 위생컨설팅시 5명에게 각 6개 업소를 배분 ※ 소비자감시원 1인당 1일 위생컨설팅 실시업소(집단급식소)는 2개소 이내로 제한 ※ 소비자감시원 1명당 1주일에 3일까지만 활동(주당 15만원이상 미지급) ※ 서식설명 - (서식1) : 자치구에서 소비자감시원에게 컨설팅 대상 업소수 만큼 인쇄하여 교부 - (서식2) : 소비자감시원이(서식1)에 따라 작성한 내용을 (서식2)에 기록하여 자치구제출 - (서식3) : (서식2)의 내용을 제출받은 자치구는 컨설팅 결과를 편집하여 서울시에 제출 - (서식4) : 위생컨설팅 종료후 (서식3)과 함께 작성하여 서울시 제출 붙임 1. (계획서)집단급식소 위생컨설팅 사전교육 계획 1부. 2. (서식1) 식중독예방진단 컨설팅 진단표(인쇄용) 1부. 3. (서식2) 식중독예방진단 컨설팅 제출표(감시원→자치구) 1부. 4. (서식3) 식중독예방진단 컨설팅 제출표(자치구→서울시) 1부. 5. (서식4)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청구서 1부. 6. 교육일정표 1부. 7. 교육장소 위치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6/28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757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15984868
20210924235734
본청
식품정책과-17575
D00000339041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