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중독 사전차단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교육 및 위생컨설팅 시행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중독 사전차단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교육 및 위생컨설팅 시행요청 1. 식품정책과-16261(‘18. 6. 15.)호와 관련입니다. 2. 식중독 사전차단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오니, 자치구 공무원께서는 교육일자에 맞춰 소비자감시원과 함께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교육수료후 아래 일정에 따라 위생컨설팅을 추진한 후 결과를 ‘18. 9. 14.(금)까지 (서식 #3, #4)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교육 일정 : ‘18. 7. 3.(화)~8. 3.(금)까지 총 7회차 교육 - 사전교육 계획서에 명시된 교육일시에 소비자감시원과 공무원이 함께 교육참여 -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교육 일자에 미참가시, 마지막 7차 추가교육에 참석요청 ○ 사전교육 내용 - 위생컨설팅 진단표 (전년도 교육 내용중 핵심내용 요약 리뷰)작성 및 컨설팅 요령 - 컨설팅 진단표 작성자료 수합 및 통계자료 작성법(엑셀서식) 등 - 교육당일 집단급식소 위생컨설팅 매뉴얼 배포(소비자감시원 1부, 공무원 7부) ○ 교육참석 대상 : 139명 - (자치구 공무원) : 현 식중독업무 담당자(자치구별 1명, 총 25명) - (소비자 감시원) : 전년도 식중독예방을 위한 전문·심화교육 수료자 등(114명) ○ 집단급식소 위생컨설팅 추진 - 사전교육을 완료한 자치구는 위생컨설팅이 필요한 집단급식소 30개소(어린이집 등)를 선정하여, 위생 컨설팅 추진후, 결과(서식#3) 및 소비자감시원 컨설팅비(서식#4) 청구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1)의 계획서에 따라 위생컨설팅 추진 ※ 자치구에서 30개시설에 대한 위생컨설팅시 5명에게 각 6개 업소를 배분 ※ 소비자감시원 1인당 1일 위생컨설팅 실시업소(집단급식소)는 2개소 이내로 제한 ※ 소비자감시원 1명당 1주일에 3일까지만 활동(주당 15만원이상 미지급) ※ 서식설명 - (서식1) : 자치구에서 소비자감시원에게 컨설팅 대상 업소수 만큼 인쇄하여 교부 - (서식2) : 소비자감시원이(서식1)에 따라 작성한 내용을 (서식2)에 기록하여 자치구제출 - (서식3) : (서식2)의 내용을 제출받은 자치구는 컨설팅 결과를 편집하여 서울시에 제출 - (서식4) : 위생컨설팅 종료후 (서식3)과 함께 작성하여 서울시 제출 붙임 1. (계획서)집단급식소 위생컨설팅 사전교육 계획 1부. 2. (서식1) 식중독예방진단 컨설팅 진단표(인쇄용) 1부. 3. (서식2) 식중독예방진단 컨설팅 제출표(감시원→자치구) 1부. 4. (서식3) 식중독예방진단 컨설팅 제출표(자치구→서울시) 1부. 5. (서식4)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청구서 1부. 6. 교육일정표 1부. 7. 교육장소 위치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6/28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757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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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사전차단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교육 및 위생컨설팅 시행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7575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3904155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중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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