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 변경 사항 알림(수정) 1.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763(2019.3.21.)호 및 서울시 교통지도과-5690(2019.3.14.)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시민안전을 위해 시행 예정인 ‘주민신고제’의 신고대상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 재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당초) ① 소방시설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소 10m 이내④ 어린이보호구역 내 나. 수정) ① 소방시설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붙임 1. (공문)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 변경 사항 알림 2. 주민신고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주차관리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주차행정과장) 주무관 류미숙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3/2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38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 / 대시민공개
17422119
20210929135340
본청
교통지도과-6381
D000003583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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