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1.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2505(2021.7.13)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관련 개선의견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오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붙임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행정안전부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의견 나. 요청내용 : 주민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제출 다. 작성방법 :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붙임2) 라. 제출방법 : 서울시 이메일(김해진, emfmae@seoul.go.kr) 마. 제출기한 : '21.7.21(수)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붙임1. 행정안전부 의견수렴 요청 공문 1부 2.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요구사항 (작성서식) 각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부서) 주무관 김해진 교통지도행정팀장 김필래 교통지도과장 07/1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11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54 /전송 02-2133-4903 / emfmae@seoul.go.kr / 대시민공개
23316939
20210924173901
본청
교통지도과-21177
D00000430035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