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의원발의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3636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7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성재연 김선수 박진영 강태웅 윤준병 03/20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시정연구팀장 김완신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의원발의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3.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의원발의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김종무 의원 외 21명의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제정 경위 ? ‘14.02.18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개정 -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18.10.19 : 국민권익위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 연구결과 공개를 위한 연구용역 관리규정 개정 등 권고 ? ’19.01.31 : 김종무 의원 외 21명 발의 -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 ’19.02.25 : 제285회 임시회 수정가결 - 용어정의 수정, 공개실적 평가 대상 확대, 시행시기 연기 등 Ⅱ 조례안 내용 ? 정책연구용역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제2조) ? 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최종 결과물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제4조) ? 비공개 가능한 대상의 기준을 명시함(제5조) ? 정책연구용역 공개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제6조)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제7조) Ⅲ 현 실태 및 제정 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르면 정책연구결과를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나, 현행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용역 결과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18.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을 통하여 제도개선을 권고 ? 서울특별시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최종결과물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 운영 및 관리에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결과의 품질 향상 및 활용도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Ⅳ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시 실시 정책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공개토록 명문 규정함으로써 중복·유사 용역 발주를 방지하고, 용역 관리 투명성과 결과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 임 :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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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공포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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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의원발의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3636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재연 (02-2133-5387) 관리번호 D00000358257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정책개발관리 > 법령및제도개선업무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