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께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 다산콜센터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에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6.30, 12.31)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0조 2항에 따라 산정되고 있으며, 운행여부 및 운행일수와는 관계없이 차량보유 사실에 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당 기본 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배기량 기준) × 차령계수(차량노후정도) × 지역계수(행정구역별)」 더불어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시되는 정책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는 근거법령이 다릅니다. 다만, 님께서 신청하신 조기폐차가 처리된 경우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5항3호(「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에 따라 면제대상에 해당되시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7조2항에 따라 폐차장 입고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되어 일부 부과될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더불어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서 정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환경정책 연구ㆍ개발비의 지원’,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추가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환경정책과 담당(☎ 02-2133-3530)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정욱 환경정책팀장 이병철 환경정책과장 03/20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45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15-7729 / / 부분공개(6 7)
17421709
20210929135340
본청
환경정책과-4501
D000003582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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