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집합건물법 유권해석 요청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집합건물법 유권해석 요청관련) 님(비공개 표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8조 1항에 의하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인과 관리위원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 선출 및 해임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를 포함하여 관리단 임원에 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자체규약에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 또는 해임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되지 않은때에는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 관리위원들이 투표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자체규약내 정해져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의 의하면 의결방법은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를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규약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본인 확인절차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께서 질의하신 핸드폰 동영상 촬영으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무부 해석사례집에는 규약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로서 구분소유자의 의사가 담긴 한글문서를 미리 관리단에 등록된 구분소유자의 이메일 주소를 통하여 발송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면 이메일을 통한 방법도 전자적 방법으로 볼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2. 규약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본인 확인절차를 완화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호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법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③ 전자투표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은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본인 확인 등 의결권 행사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41조에 의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 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의결방법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할 경우이므로 전자적 방법에 핸드폰 동영상이 포함되는냐 하는 사안은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법무부에 질의할 예정입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2133-7045)로 전화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3/2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2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266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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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집합건물법 유권해석 요청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294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3266) 관리번호 D00000358294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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