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답변]진정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답변]진정서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지난해 근로자로 근무한 바 있으며,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불만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에는 서울시 관계자, 근로자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2차례의 협의를 거쳐 전환기준 및 평가대상자를 선정하여 전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전환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며,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하여 서울시 관계자, 근로자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정해진 사항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의 기준은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1년 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요청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환(고용유지 포함) 대상 연령 또한 중앙정부 가이드라인 및 ‘서울시 공무직관리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대표, 전문가 등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서울시 공무직관리규정’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직’ 상한 연령은 만60세까지이며, 합니다. 이는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기존 근로자분들의 고용을 보장해 드리고자 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여 촉탁계약직 직종(청소, 경비, 운전, 주차)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제로 고용승계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다소 오해가 발생한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정부 가이드라인, 서울시 관련 규정 등을 반영하여 근로자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체에서 결정된 공통된 기준이오며 전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영은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3/20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4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2133-5416 /전송 2133-0709 / yye1837@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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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답변]진정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470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은 (2133-5416) 관리번호 D00000358276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