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공무원 휴직 검토 결 재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오승재 이영미 10/05 김권기 □ 검토요인 ○ 육아휴직원 제출(공원녹지정책과-14315, 2018.9.27.)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8호 - 만 8세이하(취학중인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 임신 또는 출산할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육아휴직 가능 □ 대상자 및 내용 소 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휴직 신청 내역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검토의견 ○ ○ 신청요건 및 기간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 □ 발령일자 : 붙임 1. 휴직신청 공문 1부. 2. 휴직신청서, 서약서, 진단서 각 1부. 끝.
16243251
20210924202921
본청
인사과-26555
D000003460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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