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처의견 조회(수정)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1809(2019.3.20.)호 관련입니다. 2.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 일부 추가사항을 반영한 개정령안을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 의견을 2019.3.21.(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사항(일부개정령안 11페이지) 붙임 1. 관련공문 및 개정안 각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46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5)
17418307
20210929135623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5460
D000003582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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