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처의견 조회(수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처의견 조회(수정)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1809(2019.3.20.)호 관련입니다. 2.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 일부 추가사항을 반영한 개정령안을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 의견을 2019.3.21.(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사항(일부개정령안 11페이지) 붙임 1. 관련공문 및 개정안 각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46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7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처의견 조회(수정).hwp

    비공개 문서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1쪽 수정).hwp

    비공개 문서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양식).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처의견 조회(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460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기 (02-2133-7452) 관리번호 D000003582827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급여지원 > 장애인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