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6441(2021.10.5.)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붙임과 같이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보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2021.10.8.(금)까지 장애인자립지원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양식) 검토의견서. 3. 보건복지부 의견조회 공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소관부서 주무관 황금숙 가족지원팀장 라도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06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77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839 / rbfox@seoul.go.kr / 부분공개(5)
23843011
20211007055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7773
D000004372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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