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의2서식]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수신자 (경유) 한국시거스(주)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 : 주소 :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2019.02.22. 공개 청구 내용 2018년 양천자원회수시설 대정비 계획(자원순환과-5012, 2018.3.28.) 공개 결정 내용 ○ 부분공개 - 공개 : 2018년 양천자원회수시설 대정비 계획 공문, 운영사 대정비 승인요청 공문 관련 2018년 대정비 시행계획, 2018년 대정비 외주정비사업 작업일정, 2018년 대정비 자체정비 일정(첨부서류) - 비공개 : 자체심사내역서 공개 결정 이유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문서는 공개가 원칙이므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만 제외하고 공개 공개 실시일 2019.4.21. 공개 장소 온라인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경리 자원회수시설팀장 유준수 자원순환과장 03/20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48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2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17416732
20210929135623
본청
자원순환과-4873
D000003582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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