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 심의요청에 따른 의견조회(옥상간판 1건) 1. 도시빛정책과-2510(2019.2.27.)호 관련입니다. 2. 2019년 제11차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의신청서가 접수되어 통보하오니「서울특별시 광고물등의 심의 지침(2017.12.14.)」절차에 의거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19.3.25.(월)까지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개요 연번 광고주 광고물 종류 설치장소 설치 면수 비고 붙임 : 1. 심의신청서 1부, 의견서_서식 1부, 심의도서(2부 별도송부). 2. 심의결과통보 공문(도시빛정책과-2510)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준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20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5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시청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wonjun76@seoul.go.kr / 부분공개(5)
17416541
20210929135623
본청
도시빛정책과-3543
D00000358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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