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부과고지 및 납부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세신내과의원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부과고지 및 납부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132(2018.07.02.)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귀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는 의료급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 고지하오니, 기간내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징금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 의료급여 기관명 (기호) 대표자 (주민 번호) 주소 (우편번호) 행정처분 산출 및 부당내역 과징금 납기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급여비용 총액 (대상개월) 총 부당 금액 월평균 부당 금액 부당 비율 업무 정지 기간 부당 내역 나. 부과금액 : - 과징금 총 다. 납부기한 : 2019. 3. 29. 붙임 과징금 납입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3/20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7417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부과고지 및 납부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417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35827713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