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소방시설 적용 협조 안내

나눔 119 ! 함께 safe성북 ! 성북소방서 수신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소방시설 적용 협조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市 예방과-18780호(2017.08.04.)『견본주택 가설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처리 알림』 나. 市 예방과-7630호(2019.03.05.)『견본주택(모델하우스) 소방안전대책』 3. 소방시설법 상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에 포함됨에 따라(18.6.27. 개정)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시 소방시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규 〉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3.문화 및 집회시설 라.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견본주택,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법 제20조 제7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남대영 검사지도팀장 권계헌 예방과장 03/20 代권계헌 협조자 시행 예방과-3578 ( ) 접수 ( ) 우 04554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924-8119 /전송 02-926-0119 / fire2000n@hanmail.net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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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모델하우스) 소방시설 적용 협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578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대영 (924-8119) 관리번호 D00000358250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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