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등재 토지 재산관리관 지정을 위한 취득보고 요청(추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미등재 토지 재산관리관 지정을 위한 취득보고 요청(추가) 1. 자산관리과-3090호(2019.03.15.)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미등재 토지에 대한 재산관리관 지정을 위한 취득보고 요청 자료 중 재산관리 부서 변경요청 목록이 있어 송부하오니, 귀 부서에서는 2019.4.05.(금)까지 취득보고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관(예정) 지정과 관련하여 의견 있을 시 제출 바라며, 취득보고 대상이 아니거나 기타 사유로 취득보고가 어려운 경우 붙임 비고란에 사유 기재하여 제출 붙임 미등재 토지 내역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강상훈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03/20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3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4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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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재 토지 재산관리관 지정을 위한 취득보고 요청(추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3310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상훈 (02-2133-3294) 관리번호 D00000358263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분류및재산관리관지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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