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차계획과장 (경유) 제목 미등재 토지 재산관리관 지정을 위한 취득보고 등 요청 1. 감사담당관-10324호(‘18.07.06.) 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관련입니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취득 ·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감사위원회「공유재산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 관리 소홀로 지적된 시유재산 불일치 재산 중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미등재된 토지 목록이 있어 송부하오니, 귀 부서에서는 2019.3.29.(금)까지 취득보고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관(예정) 지정과 관련하여 의견 있을 시 제출 바라며, 취득보고 대상이 아니거나 기타 사유로 취득보고가 어려운 경우 붙임1 자료 비고란에 사유 기재하여 제출 붙임 1. 미등재 토지 내역 1부. 2. 시유재산 관리체계 및 재산관리관 지정절차 1부. 3. 재산취득보고 서식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강상훈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03/15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0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4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17384641
20210929140825
본청
자산관리과-3090
D000003579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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