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세무2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환급금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세무2과-4492(2019.03.18.)호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보낸 지방세환급금 권리행사 이행통보된 차량중 우리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압류등록된 아래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19(채권의 압류절차)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추심요청하오니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비 고 붙임 : 1. 미환급금세외체납내역서 1부. 2. 채권압류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동환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3/2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2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2133-4575 /전송 2133-4904 / kdwn369@seoul.go.kr / 부분공개(6)
17414727
20210929135623
본청
교통지도과-6212
D000003582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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