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여성과 푸른나무)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4415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근희 김현주 윤희천 03/20 문미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여성과 푸른나무) 2019.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사단법인 여성과 푸른나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여성과 푸른나무?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제반서류 및 현장점검하고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여성과 푸른나무 ○ 대 표 자 : 조 은 원 (1964. 10. 20) ○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413, 303호 ○ 창 립 일 : 2018. 9. 27. (※창립 총회일 기준) ○ 임원구성 : 총 6명 (이사5, 감사1) ○ 설립목적 - 우리 사회 여성의 발전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창의성을 높이고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과 관련한 조사, 연구용역, 교육 등의 사업 - 청소년과 관련한 조사, 연구용역, 교육 등의 사업 - 여성의 취업상담과 교육, 정보제공, 일자리 알선 사업 - 여성문화와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 - 북한이탈 및 다문화 여성의 사회 참여와 성장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정신건강과 심리치료를 위한 사업 - 청소년의 창의성을 높이고 전인적 성장을 돕는 사업 - 국가 및 자치단체의 여성청소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위수탁 사업 - 귀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귀농 영농교육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재산내역 : 3,000,000원(운영재산)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 비영리법인 업무 개선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51호,민관협력담당관-5605(2016.5.10.)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해당법인의 목적사업은 우리사회 여성의 발전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창의성을 높이고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소관 사업이나 (※여성가족부 직제 ext-comp-1002 ext-gen8 ext-gen9 center bodyContentTOP viewwrapCenter 제8조【 여성정책국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해당법인의 활동범위가 서울권에 한정되고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여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②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1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19년 사업계획서, 2019년 예산서 ○ 목적 (정관 제2조) - 우리사회 여성의 발전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창의성을 높이고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으로 한다. ○ 주요사업 (정관 제3조) -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과 관련한 조사, 연구용역, 교육 등의 사업 - 청소년과 관련한 조사, 연구용역, 교육 등의 사업 - 여성의 취업상담과 교육, 정보제공, 일자리 알선 사업 - 여성문화와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 - 북한이탈 및 다문화 여성의 사회 참여와 성장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정신건강과 심리치료를 위한 사업 - 청소년의 창의성을 높이고 전인적 성장을 돕는 사업 - 국가 및 자치단체의 여성청소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위수탁 사업 - 귀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귀농 영농교육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 5개 주요사업 등 총 22,925천원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2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검토내용 ○ 임원 현황 : 이사 5명, 감사 1명 ○ 재정 규모 - 회 비 :15,000천원 - 출 연 금 : 3,000천원 ※ 출연금외 비품 : 2,856천원 상당 - 기 부 금 : 4,925천원 ○ 사무실 :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감사 1명 또한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회비징수액 15,000천원임(회원명부 제출) - 기부금 4,925천원 출연 예정 - 예산의 10%이상인 3,000천원 출연예정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3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9.3.19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 거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 등 포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인감증명서 각 1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건물사용승낙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 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목적(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제4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6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 9. 27.(목) 11:00~12:00 - 장소 : 서울특별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9명 (발기인 9명 포함) - 참석인원 : 9명 (발기인 9명 포함)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위임인원 : 0명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정관심의 - 이사회 선출 및 구성 - 이사 선출 및 감사 선출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임시사회자 김윤경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없이 원안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7명 선출 동의, 조은원을 이사장으로 선출 - 이사(5명):조은원, 김순금, 김윤경, 김선아, 김건호 - 감사(1명):유미영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413 - 확인일 : 2019. 1. 10.(목) 사무실 현판 사무공간 회의공간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익사업별로 해당업종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하여 정관 변경을 득해야 한다.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9. 3. 20.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9. 4. 20.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및 정관(안) 각1부. 끝. 붙임2 민원인 점검표(체크리스트) 붙임3 표준정관 [별첨1] 비영리법인 설립 관련규정 법 규 명 법 규 내 용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4조(설립허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여성가족부 소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비영리법인 업무 매뉴얼 ○구비서류:설립취지서, 발기인 인적사항,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출연자확인서,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재산 총괄표, 기본재산 및 보통(운영)재산 목록, 회원명부, 사업실적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법인설립허가 검토사항: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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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여성과 푸른나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4415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근희 (2133-5013) 관리번호 D000003582538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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