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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조례안(대안)

문서번호 안전지원과-6284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2호 시 민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미자 박근종 이재열 진희선 03/20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조직경영팀장 서영배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9. 3. 14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의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제정 경위 ? ’19.01.09. : 송아량 의원 발의(찬성자 9명) ? ’19.01.23. : 홍성룡 의원 발의(찬성자 23명) ? ’19.02.27.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대안 발의 ? ’19.02.27. : 제285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8.09.14. :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원안가결) 2 제정안 내용 ?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한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제1조) ?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책무를 규정함. (제3조) ?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함. (제5조) ?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집행계획 수립에 앞서 실시토록하고, 그 결과를 집행계획에 반영토록 함. (제6조) ?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보호장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구비토록 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토록 함. (제7조) ?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을 위하여 심신안정실, 감염관리실, 전용세탁실, 체력단련실,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 등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시립병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서울형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운영토록하고 이를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함. (제8조) ? 소방공무원의 육아 보육을 위해 소방관서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토록 함. (제9조) ?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심신회복팀을 운용토록 함. (제10조) ?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 (제11조) 3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전념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 기 추진 중인 시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부합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상정안건[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관서”란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청와대소방대, 소방서, 119안전센터를 말한다. 4.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 나. 수련원, 연수원, 보육시설 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5.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관서 등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이동식 심신회복실”이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해 확보된 차량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ㆍ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제5조의 집행계획 수립에 앞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보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장비 구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을 위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등 별도의 보건안전시설을 소방관서 등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체력단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 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시립병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해당시설이나 해당사업의 원활한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직장어린이집 운영)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육아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서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① 시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심신회복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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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조례안(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6284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자 (02-536-6959) 관리번호 D00000358208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