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주상복합건물 공용부분의 엘리베이터 증설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허가사항과 장애인 휠체어 이용가능한 램프거리 및 기울기 등에 대해서는 강동구청 사회복지부서 및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상복합건물 공용부분의 엘리베이터 증설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에 따르면 일부공용부분이란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부분으로서 일부공용부분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각 공유자는 관리비용과 그밖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물의 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인지 일부공용부분인지는 일반적으로 해당 공용부분의 구조,위치,사용빈도, 필요성을 기준으로 하여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인지,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되지만 그 구별은 매우 미묘하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소관청인 강동구청 건축과 현장확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셔서 전체 구분소유자의 관리단 집회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2133-7045)로 전화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3/1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2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266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17411852
20210929135623
본청
주택정책과-5214
D00000358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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