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주상복합건물 관리 관련 업무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아파트와 상가가 있는 주상복합건물로서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집합건물법 제28조1항에 의거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규약의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관리사무소의 직원 인건비 중 아파트와 상가가 부담하는 것이 법령 등에 따라 위반하는지와 면적비례 또는 수익자 부담중 어떤 적용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집합건물법 제29조에 따라 관리규약을 설정. 변경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는 않은 사항은 동주민센터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제도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이용하는 등 법률전문가 자문을 구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담당 이옥경 ☎2133-703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5.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착용, 외출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옥경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11/1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3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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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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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27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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