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분양대상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질의하신 사항이 서울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사업 시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을 나눈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지 않더라도 가구별로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 인지? ○ 회신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제6899호, 2018. 7. 19.>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3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과 분양신청 등 확인하여 분양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2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7411642
20210929135623
본청
주거정비과-4202
D000003581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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