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불법 광고물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해 달라는 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불법 광고물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해 달라는 건...) 노미경님 안녕하세요? 노미경님께서는 거리 등의 불법전단지 단속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노미경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기동정비반이나 수거보상제 등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이나 새벽에 동시다발적으로 게첨·살포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리 등 불법전단지에 대하여는 정비권한이 있는 강남구에 통보하여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노미경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19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4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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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불법 광고물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해 달라는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454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58098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