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하신 ‘장애인 등록차량이어도 환경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감면대상중 장애인 등록차량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2항 9호 나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이며, 이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 6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6조 6항 : 법 제9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중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또한 상기 감면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차 1대에 한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감면대상 해당여부는 소관 자치구(고지서 발송 자치구)에 문의하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추가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환경정책과 담당(☎ 02-2133-3530)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정욱 환경정책팀장 이병철 환경정책과장 03/19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43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15-772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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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379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욱 관리번호 D0000035812301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환경개선부담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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